의붓딸 살해 사건 친모, 범행 자백

입력 2019.05.02 (07:20) 수정 2019.05.02 (07: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붓아버지가 성추행을 신고한 의붓딸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재혼한 남편의 단독범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던 친모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오늘(2일) 친딸을 살해하지 않았고, 범행을 몰랐다고 주장해 온 친모 39살 유 모씨가 재혼한 남편 31살 김 모씨와 동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새벽 무렵 심경변화를 일으켰으며 남편 김씨와 함께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딸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로 유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의붓딸 살해 사건 친모, 범행 자백
    • 입력 2019-05-02 07:20:10
    • 수정2019-05-02 07:22:51
    사회
의붓아버지가 성추행을 신고한 의붓딸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재혼한 남편의 단독범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던 친모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오늘(2일) 친딸을 살해하지 않았고, 범행을 몰랐다고 주장해 온 친모 39살 유 모씨가 재혼한 남편 31살 김 모씨와 동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새벽 무렵 심경변화를 일으켰으며 남편 김씨와 함께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딸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로 유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