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식의 건강365] 신생아 청각 검사, 1-3-6개월 원칙 기억해주세요!

입력 2019.05.0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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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건강365, KBS 3라디오 FM 104.9MHz
● 2019.5.4(토) 08:00~09:00/ 16:00~17:00
● 진행: 박광식 KBS 의학전문기자
● 출연: 박수경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건강365 박광식의 건강이야기.
오늘은 소아 난청을 주제로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박수경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박광식: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청각 검사의 원칙이 있을까요?

◆박수경: 정상적인 언어발달을 위해서는 선천성 난청 치료를 위한 1-3-6원칙이 있습니다. 136은 사실 시기를 말하는 건데요. 태어나서 1개월째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해보는 건데요. 이때 40dB보다 작은 소리를 잘 듣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35dB 소리를 들려주고 이 소리에 반응이 있으면 통과고요. 반응이 없으면 재검이라고 뜹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재검이 나오면 생후 3개월 이내에 이 아이의 진짜 청력은 어느 정도인지 확진 검사를 받게 됩니다. 확진 검사에서 40dB보다 큰 소리를 들려줘야 반응이 나오면 보청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생후 6개월 이내 보청기 치료를 시작하고 그 이후에 언어발달상태에 따라서 언어치료를 시작합니다. 이를 토대로 136원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박광식: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박수경: 네, 맞습니다. 이 검사는 미국에서 주도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고위험군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난청이 생긴 아이들을 보니까 절반은 고위험군, 절반은 전혀 위험이 없는 정상 아이들에게서도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청각선별검사는 모든 아이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걸로 1990년대 확정됐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발검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작년 10월부터 건강보험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광식: 청각선별검사를 1개월 이내에 시행한다는 건 거의 출생 직후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박수경: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보통 달팽이관이 완성돼서 태어납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아빠하고 말을 하는 아이는 없죠. 아직 언어 청각을 담당하는 뇌가 발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들리는 데로 뇌를 자극해 신경길이 점점 열리면서 청각 뇌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뇌 발달을 위해선 빨리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게다가 겉으로 봐선 청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는 겁니다. 또한 청각선별검사는 자는 동안 시행하는 검사인데, 신생아 시기엔 수면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대부분 잠을 많이 자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각선별검사는 생후 1개월 이내에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식: 신생아 청각 검사법이 복잡한지요?

◆박수경: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검사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자동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automated auditory brainstem response, AABR)과 자동이음향방사검사(automated otoacoustic emissions, AOAE)라고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AABR은 뇌 쪽 청신경의 기능을 알아보는 검사고, AOAE는 달팽이관 쪽의 기능을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AOAE 라고 하는 자동이음향방사검사는 이어폰처럼 아기한테 팁을 꽂아주고 35dB 소리 들려준 다음에 그 소리에 대해서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가늠하는 거고요. 결국, 이어폰만 꼽고 검사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AABR 검사는 추가로 청신경의 뇌파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스티커 같은 것을 이마나 귀 뒤쪽에 하나 붙이고 그거에 대한 청신경의 반응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자동화 검사여서 35dB 소리를 잘 들으면 통과, 어느 한쪽이라도 못 들으면 재검이라고 자동으로 판독됩니다.

박수경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박수경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박광식: 건강보험적용이 된다고 하셨는데,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을 때만 보험이 되는 건 아닌가요?

◆박수경: 아닙니다. 이상이 없어도 외래에서 시행하는 경우는 10%의 본인부담금이 있고요. 입원해서 청각선별검사를 하게 되면 다 모두 무료입니다. 그래서 10% 생기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선별검사 같은 경우는 거주지 보건소에 결과지랑 영수증을 갖고 가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만약에 재검이 나왔다면 3개월 이내에 확진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확진 검사를 청성뇌간 반응 AABR 검사로 하는데, 그 검사비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밖에 정말 난청이 입증되면 영유아 보청기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외래에서 검사하셨을 경우 두 번까지는 검사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광식: 좀 더 어떻게 지원되는지 궁금한데요. 보청기 구매비용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박수경: 네, 맞습니다. 기존에 국가에서 정하는 청각장애진단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각장애진단은 양쪽 60dB이 넘는 난청이 있는 경우만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이들 언어발달은 40dB부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40에서 59 사이에 있는 아이들은 지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엄마들이 보기에도 좀 소리에 반응이 있으니까 보청기를 안 하신다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이가 소리가 뭉개져서 들리기 때문에 말이 어눌해집니다. 그래서 난청 진단 전 경계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40에서 59 사이의 장애진단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이젠 양쪽 중 1대는 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광식: 그러면 이런 절차들 어디에서 살펴보면 조금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박수경: 보통은 거주지 보건소에 가시면 그 거주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안내지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검사는 처음에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검사하시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검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생아부터 나중에 정도에 따라서 보청기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요. 그거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는 검사결과지하고 영수증이 두 가지를 잘 챙겨서 거주지 보건소에 가지고 가시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마 더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박광식: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청각학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될까요?

◆박수경: 네, 맞습니다. 대한청각학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우측 상단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온라인 교육사이트가 있습니다. 검사를 하는 분 또는 검사를 받는 아이의 보호자도 들어가 보셔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검사고, 결과를 어떻게 내가 알아야 하는지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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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식의 건강365] 신생아 청각 검사, 1-3-6개월 원칙 기억해주세요!
    • 입력 2019-05-04 08:01:51
    박광식의 건강 365
● 프로그램명: 건강365, KBS 3라디오 FM 104.9MHz
● 2019.5.4(토) 08:00~09:00/ 16:00~17:00
● 진행: 박광식 KBS 의학전문기자
● 출연: 박수경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건강365 박광식의 건강이야기.
오늘은 소아 난청을 주제로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박수경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박광식: 아이가 태어났을 때 청각 검사의 원칙이 있을까요?

◆박수경: 정상적인 언어발달을 위해서는 선천성 난청 치료를 위한 1-3-6원칙이 있습니다. 136은 사실 시기를 말하는 건데요. 태어나서 1개월째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해보는 건데요. 이때 40dB보다 작은 소리를 잘 듣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35dB 소리를 들려주고 이 소리에 반응이 있으면 통과고요. 반응이 없으면 재검이라고 뜹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재검이 나오면 생후 3개월 이내에 이 아이의 진짜 청력은 어느 정도인지 확진 검사를 받게 됩니다. 확진 검사에서 40dB보다 큰 소리를 들려줘야 반응이 나오면 보청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생후 6개월 이내 보청기 치료를 시작하고 그 이후에 언어발달상태에 따라서 언어치료를 시작합니다. 이를 토대로 136원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박광식: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박수경: 네, 맞습니다. 이 검사는 미국에서 주도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 고위험군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난청이 생긴 아이들을 보니까 절반은 고위험군, 절반은 전혀 위험이 없는 정상 아이들에게서도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청각선별검사는 모든 아이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걸로 1990년대 확정됐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발검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작년 10월부터 건강보험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광식: 청각선별검사를 1개월 이내에 시행한다는 건 거의 출생 직후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박수경: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보통 달팽이관이 완성돼서 태어납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아빠하고 말을 하는 아이는 없죠. 아직 언어 청각을 담당하는 뇌가 발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들리는 데로 뇌를 자극해 신경길이 점점 열리면서 청각 뇌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의 뇌 발달을 위해선 빨리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게다가 겉으로 봐선 청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는 겁니다. 또한 청각선별검사는 자는 동안 시행하는 검사인데, 신생아 시기엔 수면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대부분 잠을 많이 자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청각선별검사는 생후 1개월 이내에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광식: 신생아 청각 검사법이 복잡한지요?

◆박수경: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검사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자동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automated auditory brainstem response, AABR)과 자동이음향방사검사(automated otoacoustic emissions, AOAE)라고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AABR은 뇌 쪽 청신경의 기능을 알아보는 검사고, AOAE는 달팽이관 쪽의 기능을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AOAE 라고 하는 자동이음향방사검사는 이어폰처럼 아기한테 팁을 꽂아주고 35dB 소리 들려준 다음에 그 소리에 대해서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가늠하는 거고요. 결국, 이어폰만 꼽고 검사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AABR 검사는 추가로 청신경의 뇌파를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스티커 같은 것을 이마나 귀 뒤쪽에 하나 붙이고 그거에 대한 청신경의 반응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자동화 검사여서 35dB 소리를 잘 들으면 통과, 어느 한쪽이라도 못 들으면 재검이라고 자동으로 판독됩니다.

박수경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박광식: 건강보험적용이 된다고 하셨는데, 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을 때만 보험이 되는 건 아닌가요?

◆박수경: 아닙니다. 이상이 없어도 외래에서 시행하는 경우는 10%의 본인부담금이 있고요. 입원해서 청각선별검사를 하게 되면 다 모두 무료입니다. 그래서 10% 생기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선별검사 같은 경우는 거주지 보건소에 결과지랑 영수증을 갖고 가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만약에 재검이 나왔다면 3개월 이내에 확진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 확진 검사를 청성뇌간 반응 AABR 검사로 하는데, 그 검사비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 밖에 정말 난청이 입증되면 영유아 보청기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외래에서 검사하셨을 경우 두 번까지는 검사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광식: 좀 더 어떻게 지원되는지 궁금한데요. 보청기 구매비용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박수경: 네, 맞습니다. 기존에 국가에서 정하는 청각장애진단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각장애진단은 양쪽 60dB이 넘는 난청이 있는 경우만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이들 언어발달은 40dB부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40에서 59 사이에 있는 아이들은 지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엄마들이 보기에도 좀 소리에 반응이 있으니까 보청기를 안 하신다거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이가 소리가 뭉개져서 들리기 때문에 말이 어눌해집니다. 그래서 난청 진단 전 경계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40에서 59 사이의 장애진단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도 이젠 양쪽 중 1대는 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광식: 그러면 이런 절차들 어디에서 살펴보면 조금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박수경: 보통은 거주지 보건소에 가시면 그 거주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안내지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검사는 처음에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검사하시고 나서 이제 병원에서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검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생아부터 나중에 정도에 따라서 보청기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데요. 그거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는 검사결과지하고 영수증이 두 가지를 잘 챙겨서 거주지 보건소에 가지고 가시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마 더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박광식: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청각학회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될까요?

◆박수경: 네, 맞습니다. 대한청각학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우측 상단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온라인 교육사이트가 있습니다. 검사를 하는 분 또는 검사를 받는 아이의 보호자도 들어가 보셔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검사고, 결과를 어떻게 내가 알아야 하는지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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