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단체협약 체결 노조에 먼저 격려금, 부당노동행위”

입력 2019.05.07 (06:24) 수정 2019.05.07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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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여러 노조 가운데 단체협약이 체결된 노조 조합원에게 먼저 격려금을 줬다면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대신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신증권은 지난 2014년 여러 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한 '대신증권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격려금 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무쟁의 타결 격려금과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150만 원씩이었습니다.

이에 교섭 중이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 지부가 '부당노동 행위'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서울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대신증권은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나머지 노조에도 격려금을 지급할 것이었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부당노동 행위가 맞다고 봤습니다. 1심은 "다른 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회사 의도대로 변경 시키려고 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봤고, 2심도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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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단체협약 체결 노조에 먼저 격려금, 부당노동행위”
    • 입력 2019-05-07 06:24:12
    • 수정2019-05-07 07:04:10
    사회
사측이 여러 노조 가운데 단체협약이 체결된 노조 조합원에게 먼저 격려금을 줬다면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대신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신증권은 지난 2014년 여러 노조와 단체교섭을 진행하던 중,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한 '대신증권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격려금 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무쟁의 타결 격려금과 경영 목표 달성을 위한 격려금 명목으로 각각 150만 원씩이었습니다.

이에 교섭 중이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 지부가 '부당노동 행위'라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서울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대신증권은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나머지 노조에도 격려금을 지급할 것이었다"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부당노동 행위가 맞다고 봤습니다. 1심은 "다른 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회사 의도대로 변경 시키려고 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봤고, 2심도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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