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비위 법관 통보 두 달…7건은 징계시효도 끝나

입력 2019.05.07 (21:35) 수정 2019.05.0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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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판사 76명의 비위 사항을 대법원에 알린 게 두 달이 지났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사실 확인을 거쳐 신속히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지금도 아무 결론을 내놓지 않고, 그 사이 하나둘 징계시효가 끝나고 있습니다.

법원 개혁은 어디로 가나, 이런말이 안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 76명의 비위 사항을 대법원에 통지한 건 지난 3월 5일.

대법원은 징계청구 대상자를 가리기 위해 최근까지 당사자들을 조사했습니다.

문제는 3년이라는 법정 징계청구 시효.

KBS가 임종헌 전 차장 공소장에 적시된 판사들의 비위 의심 행위를 살펴본 결과, 대법원이 자체 조사를 한다며 흘려보낸 두 달 사이 적어도 7건은 징계청구 시효 3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윗선 지시로 가짜 인터뷰가 들어간 신문 기사를 대필한 판사나, 대법원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를 뒷조사한 판사 등은 징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최용근/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시효가 빨리 도과되는 부분들은 사실 먼저 (징계청구를 위한) 보고를 했어도 무방한 거죠. 시효가 다 도과됨으로 말미암아 구체적 징계에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대법원이) 몰랐을 리는 없거든요.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법원행정처 등 사법행정제도 개혁도 지지부진합니다.

행정처 상근판사를 줄이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극히 일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행정처를 폐지하는 것과 같은 핵심 과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서선영/변호사·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언제까지 행정처에서 판사를 다 빼겠다거나 이런 구체적 로드맵이 나와 있지도 않고,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법원조직법 개정안)에도 판사를 빼겠다는 건 제출되지 않았어요. 행정처에 판사가 그대로 남아 있는 한은 법원행정처가 권력구조인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사태 초기인 지난해 1월, 법원의 자체 개혁을 강조한 대법원장.

[김명수/대법원장/지난해 1월 28일 : "법원의 힘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로부터 1년 3개월여가 지난 지금, '법원 개혁'을 체감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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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비위 법관 통보 두 달…7건은 징계시효도 끝나
    • 입력 2019-05-07 21:38:20
    • 수정2019-05-07 2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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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현직판사 76명의 비위 사항을 대법원에 알린 게 두 달이 지났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사실 확인을 거쳐 신속히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달이 지난 지금도 아무 결론을 내놓지 않고, 그 사이 하나둘 징계시효가 끝나고 있습니다.

법원 개혁은 어디로 가나, 이런말이 안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 76명의 비위 사항을 대법원에 통지한 건 지난 3월 5일.

대법원은 징계청구 대상자를 가리기 위해 최근까지 당사자들을 조사했습니다.

문제는 3년이라는 법정 징계청구 시효.

KBS가 임종헌 전 차장 공소장에 적시된 판사들의 비위 의심 행위를 살펴본 결과, 대법원이 자체 조사를 한다며 흘려보낸 두 달 사이 적어도 7건은 징계청구 시효 3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윗선 지시로 가짜 인터뷰가 들어간 신문 기사를 대필한 판사나, 대법원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를 뒷조사한 판사 등은 징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최용근/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시효가 빨리 도과되는 부분들은 사실 먼저 (징계청구를 위한) 보고를 했어도 무방한 거죠. 시효가 다 도과됨으로 말미암아 구체적 징계에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대법원이) 몰랐을 리는 없거든요.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법원행정처 등 사법행정제도 개혁도 지지부진합니다.

행정처 상근판사를 줄이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극히 일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행정처를 폐지하는 것과 같은 핵심 과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서선영/변호사·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언제까지 행정처에서 판사를 다 빼겠다거나 이런 구체적 로드맵이 나와 있지도 않고,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법원조직법 개정안)에도 판사를 빼겠다는 건 제출되지 않았어요. 행정처에 판사가 그대로 남아 있는 한은 법원행정처가 권력구조인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사태 초기인 지난해 1월, 법원의 자체 개혁을 강조한 대법원장.

[김명수/대법원장/지난해 1월 28일 : "법원의 힘으로 모든 일이 해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로부터 1년 3개월여가 지난 지금, '법원 개혁'을 체감하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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