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은 실력” 계속되는 숙명여고 쌍둥이 父女의 부정

입력 2019.05.08 (07:00) 수정 2019.05.08 (07: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검찰, 학교 관계자 진술 등 증거로 압박 VS 교무부장 父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 오른 것"

'쌍둥이 자매의 풀이가 답을 내기엔 부실하단 현직 물리 교사의 진술' '쌍둥이 자매의 풀이 과정에 의문이 있다는 현직 수학교사의 진술' '쌍둥이 아버지 현 모 씨가 시험지 보관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단 학교 관계자의 진술' … 고등학교 시험 문제와 정답 등을 쌍둥이 딸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에 대한 어제(7일) 공판 서증조사에서 제출된 증거들입니다.

서증조사는 통상 증인 신문 뒤에 검찰이 채택된 증거를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검찰은 정말 다양한 증거물과 관련 진술을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현 씨는 법정에서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아홉 번의 공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오른 것", "아버지가 교무부장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는 겁니다. 현 씨 측은 구속되기 전에도 "경찰이 제시한 문제 유출 정황은 추측에 불과하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쌍둥이 딸도 초지일관 시험지 유출 "결코 없다"

현 씨가 시험 문제와 정답 등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건, 현 씨의 딸들도 마찬가집니다. 지난 23일 열린, 쌍둥이 딸의 증인 신문. 증인석에 앉은 두 딸 모두 단호한 말투로 아버지가 시험 답안을 사전에 알려준 적이 "결코 없다"고 일관 되게 말했습니다. 현 씨 측 변호인까지 나서 "(위증으로 인해) 더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알려주며 묻는다"며 "아버지가 중간고사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해서 알려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서도 딸은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딸들까지 나서 배수진을 치며, 현 씨의 혐의를 부인한 겁니다,

또 평소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내용으로 친구들이 적은 롤링페이퍼를 증거로 내밀며, 이전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고,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선 것은 철저히 시험공부를 한 덕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아버지가 교무부장이라는 이유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시기, 모함을 받았느냐"는 변호인에 질문에 동의하며 일종의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재판부, 오는 14일 결심 공판 열어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 의혹' 재판이 시작될 때만 해도, 현 씨 측이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하지 않겠느냔 관측도 나왔었습니다.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쌍둥이 딸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측을 깨고, 딸들까지 위증 처벌을 각오하면서 적극 방어에 나선 겁니다.

현 씨 측 변호인이 구속 영장 심사를 앞두고 한 말에서 그 속내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현 씨 측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유출 정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했으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시험지와 답안에) 손을 댔다면 그 답안은 동일하게 복사했어야 하는데 복사 정황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황 증거만 있고 결정적인 물증이 없으니,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증언만 하지 않는다면 무죄 선고를 기대할 수 있단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녀의 모습을 바라보는 다른 학부모들은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대표는 "정황 증거가 명확한데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단 이유만으로 부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처럼 비리를 밝혀내기 어려우니 학생부 종합 전형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입시 제도 전반을 개혁해야 한단 주장까지 촉발했던 '숙명여고 시험 유출 의혹 사태'. 쌍둥이 자매의 성적이 오른 건 현 씨의 잘못된 부정(父情)때문일지 아니면 정말 그들의 피나는 노력 덕분일지. 1심 재판부는 오는 14일, 현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엽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등은 실력” 계속되는 숙명여고 쌍둥이 父女의 부정
    • 입력 2019-05-08 07:00:07
    • 수정2019-05-08 07:09:34
    취재K
■ 검찰, 학교 관계자 진술 등 증거로 압박 VS 교무부장 父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 오른 것" '쌍둥이 자매의 풀이가 답을 내기엔 부실하단 현직 물리 교사의 진술' '쌍둥이 자매의 풀이 과정에 의문이 있다는 현직 수학교사의 진술' '쌍둥이 아버지 현 모 씨가 시험지 보관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단 학교 관계자의 진술' … 고등학교 시험 문제와 정답 등을 쌍둥이 딸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에 대한 어제(7일) 공판 서증조사에서 제출된 증거들입니다. 서증조사는 통상 증인 신문 뒤에 검찰이 채택된 증거를 설명하는 절차입니다. 검찰은 정말 다양한 증거물과 관련 진술을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현 씨는 법정에서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아홉 번의 공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오른 것", "아버지가 교무부장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는 겁니다. 현 씨 측은 구속되기 전에도 "경찰이 제시한 문제 유출 정황은 추측에 불과하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쌍둥이 딸도 초지일관 시험지 유출 "결코 없다" 현 씨가 시험 문제와 정답 등을 유출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건, 현 씨의 딸들도 마찬가집니다. 지난 23일 열린, 쌍둥이 딸의 증인 신문. 증인석에 앉은 두 딸 모두 단호한 말투로 아버지가 시험 답안을 사전에 알려준 적이 "결코 없다"고 일관 되게 말했습니다. 현 씨 측 변호인까지 나서 "(위증으로 인해) 더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알려주며 묻는다"며 "아버지가 중간고사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해서 알려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서도 딸은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딸들까지 나서 배수진을 치며, 현 씨의 혐의를 부인한 겁니다, 또 평소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내용으로 친구들이 적은 롤링페이퍼를 증거로 내밀며, 이전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고,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선 것은 철저히 시험공부를 한 덕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아버지가 교무부장이라는 이유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시기, 모함을 받았느냐"는 변호인에 질문에 동의하며 일종의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 재판부, 오는 14일 결심 공판 열어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지 유출 의혹' 재판이 시작될 때만 해도, 현 씨 측이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하지 않겠느냔 관측도 나왔었습니다.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쌍둥이 딸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예측을 깨고, 딸들까지 위증 처벌을 각오하면서 적극 방어에 나선 겁니다. 현 씨 측 변호인이 구속 영장 심사를 앞두고 한 말에서 그 속내를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현 씨 측 변호인은 기자들과 만나 "유출 정황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을 했으며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시험지와 답안에) 손을 댔다면 그 답안은 동일하게 복사했어야 하는데 복사 정황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황 증거만 있고 결정적인 물증이 없으니,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증언만 하지 않는다면 무죄 선고를 기대할 수 있단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녀의 모습을 바라보는 다른 학부모들은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 운동본부 대표는 "정황 증거가 명확한데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단 이유만으로 부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처럼 비리를 밝혀내기 어려우니 학생부 종합 전형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입시 제도 전반을 개혁해야 한단 주장까지 촉발했던 '숙명여고 시험 유출 의혹 사태'. 쌍둥이 자매의 성적이 오른 건 현 씨의 잘못된 부정(父情)때문일지 아니면 정말 그들의 피나는 노력 덕분일지. 1심 재판부는 오는 14일, 현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엽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