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안전사고 뒤늦게 신고해

입력 2019.05.08 (14:22) 수정 2019.05.0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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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최근 발생한 산재 사고를 경찰과 119소방에 신고하지 않고, 노동청에만 뒤늦게 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3일 오전 11시 30분쯤 크레인 작업 도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중태에 빠진 하청 노동자 45살 채 모씨와 관련해 사고 발생 6시간이 지나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사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체 소방대를 동원해 채 씨를 병원으로 옮긴 삼성중공업은 경찰과 119소방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채 씨의 가족들은 사고 사실을 채 씨의 동료로부터 접했고, 직접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은 사망 사고가 아니어서 중대 재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측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채 씨가 위독하다는 의료진의 판단을 확인한 이후에 노동부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채 씨의 사고 다음 날인 지난 4일에도 또 다른 50대 하청 노동자가 숨지는 산재 사고가 나고서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사고가 난 삼성중공업 현장 2곳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은 "다음 날 발생한 사망사고가 아니었다면 지난 3일 사고는 은폐될 가능성이 컸다"며, "사망 사고만 중대 재해로 해석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소화용 이산탄화탄소가 유출돼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 때도 삼성은 자체 처리하려다 약 2시간 만에 소방당국에 늑장 신고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편,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2년 전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과 전 거제조선소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이 아닌 점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산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삼성중공업에 대해 사고 관련 노동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우고, 사고의 구조적인 문제와 원청의 관리 책임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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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안전사고 뒤늦게 신고해
    • 입력 2019-05-08 14:22:14
    • 수정2019-05-08 14:34:19
    사회
삼성중공업이 최근 발생한 산재 사고를 경찰과 119소방에 신고하지 않고, 노동청에만 뒤늦게 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3일 오전 11시 30분쯤 크레인 작업 도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중태에 빠진 하청 노동자 45살 채 모씨와 관련해 사고 발생 6시간이 지나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사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체 소방대를 동원해 채 씨를 병원으로 옮긴 삼성중공업은 경찰과 119소방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채 씨의 가족들은 사고 사실을 채 씨의 동료로부터 접했고, 직접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은 사망 사고가 아니어서 중대 재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측은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채 씨가 위독하다는 의료진의 판단을 확인한 이후에 노동부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채 씨의 사고 다음 날인 지난 4일에도 또 다른 50대 하청 노동자가 숨지는 산재 사고가 나고서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사고가 난 삼성중공업 현장 2곳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은 "다음 날 발생한 사망사고가 아니었다면 지난 3일 사고는 은폐될 가능성이 컸다"며, "사망 사고만 중대 재해로 해석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소화용 이산탄화탄소가 유출돼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 때도 삼성은 자체 처리하려다 약 2시간 만에 소방당국에 늑장 신고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편,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2년 전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과 전 거제조선소장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이 아닌 점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산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삼성중공업에 대해 사고 관련 노동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우고, 사고의 구조적인 문제와 원청의 관리 책임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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