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삼성물산-목포해수청 ‘수상한 합의서’…“공사비 전액 지급”

입력 2019.05.08 (21:19) 수정 2019.05.08 (22: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삼성물산이 가거도의 방파제 공사를 하면서 견적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백억 원대의 국가예산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지난주 KBS 9시 뉴스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이 보도 이후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고손실과 특허편취 등이 핵심 의혹입니다.

여기에 의혹 하나를 더 제기합니다.

삼성물산과 공사발주처인 해양수산부가 쓴, 이례적이고 수상한 공사비 합의서가 확인됐습니다.

이세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가거도 연약지반 공사 비용으로 배정된 예산은 430억 원.

수차례 견적 부풀리기 끝에 2016년 4월 연약지반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공사 직후인 4월 7일, 삼성물산과 발주처인 해양수산부 산하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하나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 도중 수량이 변하더라도 추가 정산은 없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입니다.

관급공사에서 발주처와 시공사가 이런 합의서를 쓰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공사 구간이나 수량이 변동되면 그에 맞게 공사비를 조정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삼성물산과 목포해수청 모두 위법 소지가 큽니다.

[김남근/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향후에 발생하는 공사비의 증감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서 무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삼성물산 입장에서 보면, 견적 부풀리기로 공사 금액을 최소 백억 원 이상 키워놓은 상황에서 이런 합의서를 통해 공사비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견적 부풀리기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습니다.

공사비 내역을 꼼꼼하게 따져야 할 목포해수청은 오히려 세금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 셈입니다.

[신영철/경제정의실천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 :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공사비가 어느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부담하겠다... (남는 돈이) 상당했다는 거예요. 추정컨대 저는 100억 원이 더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에 대해 목포해수청은 추가 공사비 지급을 막기 위해 쓴 합의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물산의 동의가 없다며 합의서 공개는 거부했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음성변조 : "삼성이 계속 소송 들어오고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해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양경찰청은 KBS 보도 이후 곧바로 수사정보국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예산 편취를 통한 국고손실, 그리고 특허 침해 여부 등 공사 과정에서 불거진 모든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탐사K] 삼성물산-목포해수청 ‘수상한 합의서’…“공사비 전액 지급”
    • 입력 2019-05-08 21:22:04
    • 수정2019-05-08 22:22:05
    뉴스 9
[앵커]

삼성물산이 가거도의 방파제 공사를 하면서 견적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백억 원대의 국가예산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지난주 KBS 9시 뉴스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이 보도 이후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고손실과 특허편취 등이 핵심 의혹입니다.

여기에 의혹 하나를 더 제기합니다.

삼성물산과 공사발주처인 해양수산부가 쓴, 이례적이고 수상한 공사비 합의서가 확인됐습니다.

이세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가거도 연약지반 공사 비용으로 배정된 예산은 430억 원.

수차례 견적 부풀리기 끝에 2016년 4월 연약지반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공사 직후인 4월 7일, 삼성물산과 발주처인 해양수산부 산하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하나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사 도중 수량이 변하더라도 추가 정산은 없다"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입니다.

관급공사에서 발주처와 시공사가 이런 합의서를 쓰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공사 구간이나 수량이 변동되면 그에 맞게 공사비를 조정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삼성물산과 목포해수청 모두 위법 소지가 큽니다.

[김남근/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향후에 발생하는 공사비의 증감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서 무효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삼성물산 입장에서 보면, 견적 부풀리기로 공사 금액을 최소 백억 원 이상 키워놓은 상황에서 이런 합의서를 통해 공사비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견적 부풀리기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습니다.

공사비 내역을 꼼꼼하게 따져야 할 목포해수청은 오히려 세금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준 셈입니다.

[신영철/경제정의실천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 : "너무 많이 줬기 때문에 공사비가 어느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부담하겠다... (남는 돈이) 상당했다는 거예요. 추정컨대 저는 100억 원이 더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이에 대해 목포해수청은 추가 공사비 지급을 막기 위해 쓴 합의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물산의 동의가 없다며 합의서 공개는 거부했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음성변조 : "삼성이 계속 소송 들어오고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해서 돈을 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양경찰청은 KBS 보도 이후 곧바로 수사정보국을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예산 편취를 통한 국고손실, 그리고 특허 침해 여부 등 공사 과정에서 불거진 모든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