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에 과도한 혜택”…서울공무원노조 반발

입력 2019.05.09 (18:08) 수정 2019.05.09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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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추진 중인 공무직 처우 개선을 두고 서울시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늘(9일) 정책 자료를 통해 "시의회가 추진 중인 '서울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 조항이 법적 근거 없이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조례안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공무원과 같이 엄격한 채용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복무관리도 없이 대우만 받겠다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에 맞지도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해 공무직 차별 금지 등을 담은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과 비교해 불합리한 처우 금지, 공무직 결원이나 신규 업무 발생 시 공무직 우선 채용, 20년 이상 근속자에게 명예퇴직 수당 지급, 인사관리위원회에 공무직노조 추천인 포함 등입니다.

공무원노조는 이 가운데 공무원 대비 차별적 처우 금지와 명예퇴직 수당 지급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직 결원 시 공무원 충원 여부를 우선 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직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주로 청소, 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며 서울시에는 지난해 말 기준 천8백여 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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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직에 과도한 혜택”…서울공무원노조 반발
    • 입력 2019-05-09 18:08:50
    • 수정2019-05-09 18:45:05
    사회
서울시의회가 추진 중인 공무직 처우 개선을 두고 서울시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은 오늘(9일) 정책 자료를 통해 "시의회가 추진 중인 '서울시 공무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 조항이 법적 근거 없이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조례안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공무원과 같이 엄격한 채용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복무관리도 없이 대우만 받겠다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형평에 맞지도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해 공무직 차별 금지 등을 담은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과 비교해 불합리한 처우 금지, 공무직 결원이나 신규 업무 발생 시 공무직 우선 채용, 20년 이상 근속자에게 명예퇴직 수당 지급, 인사관리위원회에 공무직노조 추천인 포함 등입니다.

공무원노조는 이 가운데 공무원 대비 차별적 처우 금지와 명예퇴직 수당 지급 조항을 삭제하고 공무직 결원 시 공무원 충원 여부를 우선 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무직은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으로 주로 청소, 시설 관리 등을 담당하며 서울시에는 지난해 말 기준 천8백여 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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