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연기연금’ 신청 늘어…유리한 선택은?

입력 2019.05.09 (18:15) 수정 2019.05.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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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령 사회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국민연금을 늦게 받아 더 많이 받겠다는 연기연금 신청자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건강상태와 소득 등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알아봅니다.

국민연금을 늦춰 받는 제도가 2개가 있더라고요.

‘연기연금’과 ‘임의계속가입'이 있는데 각각 어떻게 다른 건가요?

[답변]

차이는 보험료를 내느냐 안 내느냐입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가입 나이'가 60세입니다.

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료를 내는 가입 나이는 공통으로 60세.

60세를 넘으면 소득이 있더라도 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어집니다.

연기연금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 미뤄두기만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가입기간(=납입기간)은 똑같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60세가 넘었더라도 임의로 계속 보험료를 내면서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의 경우, 가입기간을 임의로 늘려서 연금을 더 많이 받고자 신청할 수도 있지만, 60세가 됐는데 전체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아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이를 채우기 위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미뤄서 받으면 각각 얼마씩 더 받는 건가요?

[답변]

10년 동안 월평균 1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받으면 20만 8030원을 받는데요.

‘임의계속가입’과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를 각각 비교해보면, 임의계속가입은 월 8만 9550원씩 60세부터 5년 동안 총 644만 7600원을 내고 66세부터 월 31만 3470원을 받고요.

연기연금을 신청했을 경우, 5년 동안 보험료를 내지도, 연금을 받지도 않고 66세부터 28만 2920원을 받습니다.

받는 금액만 보면 '임의계속가입'이 돈을 더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낸 돈에 비하면 연기연금이 더 많이 받습니다.

[앵커]

왜 그런 거예요?

[답변]

연기연금은 1년당 7.2%씩 더 주도록 설계돼 있고요.

임의계속가입은 1년당 5%씩 늘어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임의계속가입보다는 돈을 안 내고 미루기만 하는 연기연금이 더 유리한 건가요?

[답변]

가입자격이 상실되는 나이와 수령 나이가 겹쳤을 땐 연기연금이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수령 나이까지는 임의계속가입을 하고 수령 나이부터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60세로 같죠.

그러나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분들의 경우 60세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것보단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1960년 출생자의 경우엔 62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엔 62세까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연금을 더 내다가 62세 이후부터는 더 내지 않고 연기연금으로 미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리하자면 임의계속가입, 즉,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은 수령 나이 전까지만, 수령 나이 이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고자 한다면 내지 않고 미뤄두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앵커]

그러면 현재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소득이 있으면, 일단 국민연금은 미뤄서 받는 게 무조건 이익인가요?

[답변]

자신의 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선택할 문젠데요.

쉽게 알 수 있게 미뤄서 몇 년을 받아야 이익인지 설명해드릴게요.

연금을 미루면 최소 7.2%~36%의 연금을 평생 더 받을 수 있으니 이익일 것 같지만, 미룬 기간 동안 연금을 한 푼도 못 받았으니, 그 못 받은 부분을 7.2%~36%의 이자로 극복할 수만큼 오래 살아야 합니다.

계산을 해보니, 1년을 미루고 받는다면 167회차부터 이익, 즉, 원래 수령 나이로부터 14년 11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유리(=60세 수령이라면, 71세 11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1년 연기해서 받은 총연금액이 앞서기 시작), 2년을 미루면 15년 11개월, 3년을 미루면 16년 11개월 차, 4년은 17년 11개월, 최대 5년을 미루면 원래 수령 나이보다 18년 11개월은 더 살아야 이익(=60세에 받을 거 5년 미루면, 78세 11개월이 되면서부터 이익)입니다.

연기연금을 선택할 경우 수령 시기를 늦춰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령 기간이 줄어듭니다.

노령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소득이 있고 건강해서 장수할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연기연금이 유리합니다.

[앵커]

‘조기수령’ 제도도 있잖아요.

덜 받긴 하지만 받는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이건 길게 보면 이득일 수도 있나요?

[답변]

‘시행령에서 정한 소득’이 없을 때 5년을 당겨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이란 제도인데요.

최대 5년까지 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액이 줄어들게 되는데, 1년당 6%씩 감액, 5년을 당겨 받으면 원래 연금액의 70%를 받게 됩니다.

평생토록 30%가 깎이는 셈인데, 그러므로 총 받는 기간이 늘어나면 수명이 길면 길수록 불리해집니다.

이 시점이 원래 연금 수령 나이를 기준으로 11년 8개월에 역전됩니다.

즉, 60세에 연금수령인데 5년을 당겨서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았다면, 71세 10개월 차부터는 제 나이에 받은 것보다 총액이 적어지는 것이죠.

[앵커]

앞서 국민연금은 10년을 채워야 한다고 했는데요.

사정이 있어서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어떡해야 하나요?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채우는 방법밖에 없나요?

[답변]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우는 건 연금수령 조건을 채우기 위한 것이고, 연금을 포기한다면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을 못 채운 상태로 수급 나이인 60~65세에 도달했을 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엔 연금 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그동안 낸 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더 있는데,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60세에 도달해서 반환일시금을 받게 되면 국민연금에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또,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 2018년 1월 25일 이후에 수급권이 생긴 경우엔 10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앵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제도도 있다고요?

[답변]

크레딧 제도.

출산, 군복무, 실업크레딧 3종이 있는데요.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2명인 경우 12개월, 3명이면 30개월, 4명이면 48개월, 5명이면 50개월까지 추가됩니다.

다음 군 복무 크레딧.

2008년 이후에 입대해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이면 6개월을 인정하고요.

실업크레딧은 보험료를 일부 지원.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구직급여 수급자 중 원하는 경우에,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 50%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의 25%는 본인이 75%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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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09 18:19:52
    • 수정2019-05-09 18:30:35
    통합뉴스룸ET
[앵커]

고령 사회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국민연금을 늦게 받아 더 많이 받겠다는 연기연금 신청자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건강상태와 소득 등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알아봅니다.

국민연금을 늦춰 받는 제도가 2개가 있더라고요.

‘연기연금’과 ‘임의계속가입'이 있는데 각각 어떻게 다른 건가요?

[답변]

차이는 보험료를 내느냐 안 내느냐입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가입 나이'가 60세입니다.

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료를 내는 가입 나이는 공통으로 60세.

60세를 넘으면 소득이 있더라도 보험료를 낼 의무가 없어집니다.

연기연금은 보험료를 내지 않고 미뤄두기만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가입기간(=납입기간)은 똑같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60세가 넘었더라도 임의로 계속 보험료를 내면서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의 경우, 가입기간을 임의로 늘려서 연금을 더 많이 받고자 신청할 수도 있지만, 60세가 됐는데 전체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아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이를 채우기 위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렇게 미뤄서 받으면 각각 얼마씩 더 받는 건가요?

[답변]

10년 동안 월평균 1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사람이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받으면 20만 8030원을 받는데요.

‘임의계속가입’과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를 각각 비교해보면, 임의계속가입은 월 8만 9550원씩 60세부터 5년 동안 총 644만 7600원을 내고 66세부터 월 31만 3470원을 받고요.

연기연금을 신청했을 경우, 5년 동안 보험료를 내지도, 연금을 받지도 않고 66세부터 28만 2920원을 받습니다.

받는 금액만 보면 '임의계속가입'이 돈을 더 많이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낸 돈에 비하면 연기연금이 더 많이 받습니다.

[앵커]

왜 그런 거예요?

[답변]

연기연금은 1년당 7.2%씩 더 주도록 설계돼 있고요.

임의계속가입은 1년당 5%씩 늘어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임의계속가입보다는 돈을 안 내고 미루기만 하는 연기연금이 더 유리한 건가요?

[답변]

가입자격이 상실되는 나이와 수령 나이가 겹쳤을 땐 연기연금이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수령 나이까지는 임의계속가입을 하고 수령 나이부터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60세로 같죠.

그러나 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분들의 경우 60세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것보단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1960년 출생자의 경우엔 62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엔 62세까진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연금을 더 내다가 62세 이후부터는 더 내지 않고 연기연금으로 미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리하자면 임의계속가입, 즉, 보험료를 더 내는 것은 수령 나이 전까지만, 수령 나이 이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고자 한다면 내지 않고 미뤄두는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앵커]

그러면 현재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도 소득이 있으면, 일단 국민연금은 미뤄서 받는 게 무조건 이익인가요?

[답변]

자신의 소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선택할 문젠데요.

쉽게 알 수 있게 미뤄서 몇 년을 받아야 이익인지 설명해드릴게요.

연금을 미루면 최소 7.2%~36%의 연금을 평생 더 받을 수 있으니 이익일 것 같지만, 미룬 기간 동안 연금을 한 푼도 못 받았으니, 그 못 받은 부분을 7.2%~36%의 이자로 극복할 수만큼 오래 살아야 합니다.

계산을 해보니, 1년을 미루고 받는다면 167회차부터 이익, 즉, 원래 수령 나이로부터 14년 11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유리(=60세 수령이라면, 71세 11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1년 연기해서 받은 총연금액이 앞서기 시작), 2년을 미루면 15년 11개월, 3년을 미루면 16년 11개월 차, 4년은 17년 11개월, 최대 5년을 미루면 원래 수령 나이보다 18년 11개월은 더 살아야 이익(=60세에 받을 거 5년 미루면, 78세 11개월이 되면서부터 이익)입니다.

연기연금을 선택할 경우 수령 시기를 늦춰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령 기간이 줄어듭니다.

노령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소득이 있고 건강해서 장수할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연기연금이 유리합니다.

[앵커]

‘조기수령’ 제도도 있잖아요.

덜 받긴 하지만 받는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니까, 이건 길게 보면 이득일 수도 있나요?

[답변]

‘시행령에서 정한 소득’이 없을 때 5년을 당겨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이란 제도인데요.

최대 5년까지 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액이 줄어들게 되는데, 1년당 6%씩 감액, 5년을 당겨 받으면 원래 연금액의 70%를 받게 됩니다.

평생토록 30%가 깎이는 셈인데, 그러므로 총 받는 기간이 늘어나면 수명이 길면 길수록 불리해집니다.

이 시점이 원래 연금 수령 나이를 기준으로 11년 8개월에 역전됩니다.

즉, 60세에 연금수령인데 5년을 당겨서 55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았다면, 71세 10개월 차부터는 제 나이에 받은 것보다 총액이 적어지는 것이죠.

[앵커]

앞서 국민연금은 10년을 채워야 한다고 했는데요.

사정이 있어서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어떡해야 하나요?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채우는 방법밖에 없나요?

[답변]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을 채우는 건 연금수령 조건을 채우기 위한 것이고, 연금을 포기한다면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을 못 채운 상태로 수급 나이인 60~65세에 도달했을 때,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엔 연금 수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그동안 낸 돈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더 있는데,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60세에 도달해서 반환일시금을 받게 되면 국민연금에 재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또,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 2018년 1월 25일 이후에 수급권이 생긴 경우엔 10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

[앵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제도도 있다고요?

[답변]

크레딧 제도.

출산, 군복무, 실업크레딧 3종이 있는데요.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 2명인 경우 12개월, 3명이면 30개월, 4명이면 48개월, 5명이면 50개월까지 추가됩니다.

다음 군 복무 크레딧.

2008년 이후에 입대해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이면 6개월을 인정하고요.

실업크레딧은 보험료를 일부 지원.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구직급여 수급자 중 원하는 경우에,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 50%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의 25%는 본인이 75%는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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