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성폭력 혐의’ 전방위 조사…공소시효가 관건

입력 2019.05.09 (22:11) 수정 2019.05.09 (22: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을 상대로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뇌물과 성폭력 혐의 등등 혐의 전반을 보고있습니다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이렇게 한꺼번에 다 들여다보는 것은 공소시효 때문입니다.

벌써 시효가 지나버린게 꽤 있습니다.

그러나 뇌물액수가 커지면 단순 성폭력이 아니고 특수강간일 경우 공소시효가 늘어가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이 검사장을 지내던 시기 전반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 시기 김 전 차관의 행적과 계좌 내역 등을 일일이 분석해 이른바 '가욋돈'이 있었던 정황을 찾은 겁니다.

또 김 전 차관과 친밀하게 지낸 사업가들을 불러, 김 전 차관의 당시 생활 행태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김 전 차관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 윤중천 씨의 진술만으로는 범죄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 윤 씨는 그동안 김 전 차관에게 골프·술 접대와 현금, 그림 등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윤중천/건설업자/지난달 25일 : "최대한 이번 수사에 성실하게 잘 임하겠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뇌물 범위를 폭넓게 조사한 것은, 공소시효 때문입니다.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을 줬다고 말한 시점은 2008년 이전으로, 뇌물 공소시효인 1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액수가 1억 원 이상이면 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성범죄 혐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강간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 2007년 12월21일 이후의 범죄가 입증돼야 하고 단순 성폭행이 아닌 약물 사용이나 2명 이상이 공모한 '특수강간'이 확인돼야 합니다.

검찰 수사 결과 '별장 동영상'은 2007년 12월 말 촬영된 것으로 추정돼, 이 동영상이 특수강간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게 과제입니다.

이에 대해 수사단은 동영상에 찍힌 피해 여성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3년 경찰 수사 때부터 진술이 일관 된 데다, 별장에서 윤 씨와 김 전 차관을 만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A씨 외에도, 2008년 이후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또다른 피해자도 참고인으로 불러, 공소시효가 남은 성범죄를 적용할 수 있는 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학의 ‘뇌물·성폭력 혐의’ 전방위 조사…공소시효가 관건
    • 입력 2019-05-09 22:15:03
    • 수정2019-05-09 22:23:11
    뉴스 9
[앵커]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을 상대로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뇌물과 성폭력 혐의 등등 혐의 전반을 보고있습니다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이렇게 한꺼번에 다 들여다보는 것은 공소시효 때문입니다.

벌써 시효가 지나버린게 꽤 있습니다.

그러나 뇌물액수가 커지면 단순 성폭력이 아니고 특수강간일 경우 공소시효가 늘어가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이 검사장을 지내던 시기 전반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벌였습니다.

이 시기 김 전 차관의 행적과 계좌 내역 등을 일일이 분석해 이른바 '가욋돈'이 있었던 정황을 찾은 겁니다.

또 김 전 차관과 친밀하게 지낸 사업가들을 불러, 김 전 차관의 당시 생활 행태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김 전 차관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 윤중천 씨의 진술만으로는 범죄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 윤 씨는 그동안 김 전 차관에게 골프·술 접대와 현금, 그림 등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윤중천/건설업자/지난달 25일 : "최대한 이번 수사에 성실하게 잘 임하겠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뇌물 범위를 폭넓게 조사한 것은, 공소시효 때문입니다.

윤 씨가 김 전 차관에게 돈을 줬다고 말한 시점은 2008년 이전으로, 뇌물 공소시효인 1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액수가 1억 원 이상이면 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성범죄 혐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강간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난 2007년 12월21일 이후의 범죄가 입증돼야 하고 단순 성폭행이 아닌 약물 사용이나 2명 이상이 공모한 '특수강간'이 확인돼야 합니다.

검찰 수사 결과 '별장 동영상'은 2007년 12월 말 촬영된 것으로 추정돼, 이 동영상이 특수강간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게 과제입니다.

이에 대해 수사단은 동영상에 찍힌 피해 여성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3년 경찰 수사 때부터 진술이 일관 된 데다, 별장에서 윤 씨와 김 전 차관을 만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A씨 외에도, 2008년 이후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또다른 피해자도 참고인으로 불러, 공소시효가 남은 성범죄를 적용할 수 있는 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