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벌어진 ‘장자연 성추행’ 진실게임…술자리에선 무슨 일이

입력 2019.05.1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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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故 장자연 성추행 혐의로 유일하게 재판에 넘겨진 조 모 씨
검찰 "참석자들 말 짜맞춘 정황" VS 조 모 씨 "윤지오 말 신빙성 없다" 진실게임
2008년 8월 5일, 문제의 술자리에서는 무슨 일이
피해자 없는 성범죄 기소...검찰이 자신감 보이는 이유는?

故 장자연 씨 사건의 재조사 결과가 곧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지 1년 만입니다. 지금까지 장 씨 사건으로 새롭게 재판에 넘겨진 건 전직 조선일보 기자이자 정치지망생이었던 조 모 씨가 유일합니다. 조 씨는 2009년 장 씨가 사망했을 당시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조 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이 왔다갔다 해 신빙성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당시 조 씨가 장 씨를 추행한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한 사람이 바로 장 씨의 동료 윤지오 씨입니다.

과거사위원회는 조 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고, 당시 수사가 미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재수사를 벌인 끝에 공소시효 만료를 약 40일 앞두고 조 씨를 9년 만에 기소했습니다.

■ 2008년 8월 5일 M가라오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조 씨가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진 날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이 일어났던 2008년 8월 5일로 거슬러 올라가보겠습니다. 이날은 장 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 씨의 생일파티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당시 수사기록에 따르면, 청담동 'M가라오케'에서 있었던 이 술자리에는 모두 6명이 참석했습니다. 김 대표와 조 씨, 변 모 씨, 이 모 씨, 그리고 장자연 씨와 윤지오 씨입니다.

술자리 참석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자리에서 장 씨는 여러 차례 춤을 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에는 장 씨가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춤을 췄는데, 이때 조 씨가 테이블에 올라간 장 씨의 손목을 잡아끌어 무릎에 앉힌 뒤 성추행을 했다는 게 윤지오 씨의 진술입니다.

윤 씨는 2009년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여러 차례 이같은 진술을 했지만, 가해자의 인상착의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고 초반에 가해자를 잘못 지목했다는 이유로 검찰은 조 씨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윤지오 씨가 그린 술자리 참석자 배치도윤지오 씨가 그린 술자리 참석자 배치도

■ 검찰은 왜 조 씨를 기소했나? "참석자들이 입 맞춘 정황"

하지만 지난해 검찰이 조 씨의 혐의를 인정해 재판에 넘긴 건 윤 씨의 진술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술자리에 참석한 사람들끼리 입을 맞춘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제 조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 모 씨를 주목해야 합니다. 오 씨는 조 씨의 지인인데, 문제가 된 술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검찰은 오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을까요?

2009년 수사 당시 오 씨는 자신이 해당 술자리에 참석했지만 장 씨가 추행 당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조 씨도 오 씨가 해당 술자리에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조사해보니, 문제가 된 2008년 8월 5일 당시 오 씨는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왜 오 씨는 술자리에 가지도 않았으면서 갔다고 진술한 걸까요? 검찰은 이 부분이 참석자들이 말을 짜맞췄다는 중요한 증거라고 봤습니다.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술자리에 참석한 것처럼 진술하고, 장 씨에 대한 강제추행을 못 봤다고 진술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오 씨가 술자리 참석 여부를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수사기관이 이를 추궁하자 오 씨는 자신이 착각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9년 만에 진행한 재수사에서 오 씨와 조 씨 등 당시 술자리 참석자들이 말을 맞춰 거짓 진술을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수사기록을 살펴보면, 조 씨가 이밖에 또다른 거짓 진술을 한 정황도 있습니다. 윤지오 씨가 수사 초반 가해자를 A씨로 잘못 지목하자, 갑자기 자신이 아니라 A씨가 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역시 A씨도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기소하면서 "재수사한 결과, 사건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목격자 진술이 유의미하게 일관되고, 목격자 진술을 믿을 만한 추가 정황 및 관련자들이 실체를 왜곡하려는 정황이 명확히 확인돼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당시 수사기관은 이같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던 건지, 아니면 알고도 기소할 만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변 씨와 이 씨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장 씨가 추행 당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술이 조금씩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 씨는 "장 씨가 춤을 추는 것은 봤지만, 테이블 위에서 춘 걸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장 씨가 테이블 위에서 춤 춘 것은 봤지만, 성추행 당하는 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1년 가까이 '거북이 걸음'인 재판…증인들은 어디에?

검찰이 조 씨를 기소한 건 지난해 6월입니다. 하지만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재판은 아주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번째 공판은 조 씨가 기소된 지 5개월이 지난 뒤에야 열렸고, 12월에 윤지오 씨가 증인으로 첫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법관 인사가 나면서 재판부가 변경됐고, 또 넉 달이 흐른 뒤인 지난 3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다음 재판이 열렸습니다. 게다가 지난 재판에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5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증인 중 한 명인 김 대표는 심지어 행방불명인 상태입니다.

지난 3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지오 씨지난 3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지오 씨

어제 진행된 재판에서는 변 씨와 오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장 씨가 이미 고인이 됐더라도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 피해자 없는 성범죄 기소...검찰이 자신있는 이유는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사망했는데도 재판이 열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도 검찰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격자인 윤지오 씨가 "김 대표의 생일파티에서 처음 본 사람이 장 씨를 성추행했다"는 점을 10년 동안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다른 이들이 진술을 짜맞춘 정황을 종합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피해자의 직접 진술이 없는 재판이기 때문에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 윤지오 씨와 김수민 작가 사이에 벌어진 진실공방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조씨 측은 재판부에 김수민 작가가 윤 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당 대화록에 윤 씨의 신빙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있다며 조 씨 측에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과연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다음 재판은 6월 23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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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서 벌어진 ‘장자연 성추행’ 진실게임…술자리에선 무슨 일이
    • 입력 2019-05-10 07:01:46
    취재K
故 장자연 성추행 혐의로 유일하게 재판에 넘겨진 조 모 씨 <br />검찰 "참석자들 말 짜맞춘 정황" VS 조 모 씨 "윤지오 말 신빙성 없다" 진실게임 <br />2008년 8월 5일, 문제의 술자리에서는 무슨 일이 <br />피해자 없는 성범죄 기소...검찰이 자신감 보이는 이유는?
故 장자연 씨 사건의 재조사 결과가 곧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지 1년 만입니다. 지금까지 장 씨 사건으로 새롭게 재판에 넘겨진 건 전직 조선일보 기자이자 정치지망생이었던 조 모 씨가 유일합니다. 조 씨는 2009년 장 씨가 사망했을 당시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조 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이 왔다갔다 해 신빙성이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당시 조 씨가 장 씨를 추행한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한 사람이 바로 장 씨의 동료 윤지오 씨입니다.

과거사위원회는 조 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공소시효가 아직 남아있고, 당시 수사가 미진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수사를 권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재수사를 벌인 끝에 공소시효 만료를 약 40일 앞두고 조 씨를 9년 만에 기소했습니다.

■ 2008년 8월 5일 M가라오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조 씨가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진 날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이 일어났던 2008년 8월 5일로 거슬러 올라가보겠습니다. 이날은 장 씨의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 씨의 생일파티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당시 수사기록에 따르면, 청담동 'M가라오케'에서 있었던 이 술자리에는 모두 6명이 참석했습니다. 김 대표와 조 씨, 변 모 씨, 이 모 씨, 그리고 장자연 씨와 윤지오 씨입니다.

술자리 참석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 자리에서 장 씨는 여러 차례 춤을 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에는 장 씨가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춤을 췄는데, 이때 조 씨가 테이블에 올라간 장 씨의 손목을 잡아끌어 무릎에 앉힌 뒤 성추행을 했다는 게 윤지오 씨의 진술입니다.

윤 씨는 2009년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여러 차례 이같은 진술을 했지만, 가해자의 인상착의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고 초반에 가해자를 잘못 지목했다는 이유로 검찰은 조 씨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윤지오 씨가 그린 술자리 참석자 배치도
■ 검찰은 왜 조 씨를 기소했나? "참석자들이 입 맞춘 정황"

하지만 지난해 검찰이 조 씨의 혐의를 인정해 재판에 넘긴 건 윤 씨의 진술 때문만은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술자리에 참석한 사람들끼리 입을 맞춘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어제 조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오 모 씨를 주목해야 합니다. 오 씨는 조 씨의 지인인데, 문제가 된 술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검찰은 오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을까요?

2009년 수사 당시 오 씨는 자신이 해당 술자리에 참석했지만 장 씨가 추행 당한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조 씨도 오 씨가 해당 술자리에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조사해보니, 문제가 된 2008년 8월 5일 당시 오 씨는 출국한 상태였습니다. 왜 오 씨는 술자리에 가지도 않았으면서 갔다고 진술한 걸까요? 검찰은 이 부분이 참석자들이 말을 짜맞췄다는 중요한 증거라고 봤습니다.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술자리에 참석한 것처럼 진술하고, 장 씨에 대한 강제추행을 못 봤다고 진술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오 씨가 술자리 참석 여부를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수사기관이 이를 추궁하자 오 씨는 자신이 착각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9년 만에 진행한 재수사에서 오 씨와 조 씨 등 당시 술자리 참석자들이 말을 맞춰 거짓 진술을 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수사기록을 살펴보면, 조 씨가 이밖에 또다른 거짓 진술을 한 정황도 있습니다. 윤지오 씨가 수사 초반 가해자를 A씨로 잘못 지목하자, 갑자기 자신이 아니라 A씨가 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역시 A씨도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검찰은 조 씨를 기소하면서 "재수사한 결과, 사건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 목격자 진술이 유의미하게 일관되고, 목격자 진술을 믿을 만한 추가 정황 및 관련자들이 실체를 왜곡하려는 정황이 명확히 확인돼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당시 수사기관은 이같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던 건지, 아니면 알고도 기소할 만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당시 술자리에 참석한 변 씨와 이 씨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장 씨가 추행 당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술이 조금씩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 씨는 "장 씨가 춤을 추는 것은 봤지만, 테이블 위에서 춘 걸 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장 씨가 테이블 위에서 춤 춘 것은 봤지만, 성추행 당하는 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1년 가까이 '거북이 걸음'인 재판…증인들은 어디에?

검찰이 조 씨를 기소한 건 지난해 6월입니다. 하지만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재판은 아주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번째 공판은 조 씨가 기소된 지 5개월이 지난 뒤에야 열렸고, 12월에 윤지오 씨가 증인으로 첫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법관 인사가 나면서 재판부가 변경됐고, 또 넉 달이 흐른 뒤인 지난 3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다음 재판이 열렸습니다. 게다가 지난 재판에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5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증인 중 한 명인 김 대표는 심지어 행방불명인 상태입니다.

지난 3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지오 씨
어제 진행된 재판에서는 변 씨와 오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장 씨가 이미 고인이 됐더라도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 피해자 없는 성범죄 기소...검찰이 자신있는 이유는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사망했는데도 재판이 열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도 검찰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격자인 윤지오 씨가 "김 대표의 생일파티에서 처음 본 사람이 장 씨를 성추행했다"는 점을 10년 동안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다른 이들이 진술을 짜맞춘 정황을 종합하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도 피해자의 직접 진술이 없는 재판이기 때문에 그리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이 윤지오 씨와 김수민 작가 사이에 벌어진 진실공방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조씨 측은 재판부에 김수민 작가가 윤 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해당 대화록에 윤 씨의 신빙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있다며 조 씨 측에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과연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다음 재판은 6월 23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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