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은 자의적 편집 짙은 책” 주장한 서울시의원 고소

입력 2019.05.10 (13:21) 수정 2019.05.1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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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민문연)가 '친일인명사전'과 '항일음악 330곡집'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자유한국당 소속 여명 서울시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민문연이 지난달 여명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다음 주 중 여 의원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여명 의원은 지난 2월 18일 논평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친일인명사전'과 '항일음악 330곡집'을 구매해 일선 학교에 배포하는 사업을 비판하면서 "'친일인명사전'은 민문연의 자의적 편집이 짙은 책"이라며 "민주당 소속이라면 명단에 오르지 않았고,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가 '민문연이 제시한 증거는 신빙성이 없어 박정희의 친일 행각을 밝힐 수 없다'고 했음에도 박정희 대통령을 명단에 올려놨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항일음악 330곡집'에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노래가 수록돼 있고, 민문연은 정치 편향성이 심각한 단체로 '백년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로 청소년의 역사관을 오염시킨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문연은 "'친일인명사전'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여러 단계의 심의와 검증을 거쳐 편찬됐다"며 "'민주당 소속이라면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는 지적은 완전한 창작이며 허구이며,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는 '민문연이 제시한 증거는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박정희의 친일 행각을 밝힐 수 없다'고 밝힌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노래'가 무엇인지 모르고, '백년전쟁'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이승만·박정희 미화 찬양에 맞서 철저히 사실에 기초해 제작한 역사다큐멘터리이며, 이와 관련해 이승만 유족의 명예훼손 고소에도 민문연이 승소한 데서도 그 객관성이 입증됐다"며 "여명 의원의 민족문제 연구소에 대한 규정은 모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명 의원의 주장은 생각해볼 가치도 없는 허무맹랑한 역설이긴 하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아니면 말고' 식의 사실 왜곡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판단해 재발 방지 측면에서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며 여명 의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피고소인 조사를 앞둔 여명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으로서 시민의 알 권리와 공익을 위해 민문연이 어떤 단체이고,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장을 철회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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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은 자의적 편집 짙은 책” 주장한 서울시의원 고소
    • 입력 2019-05-10 13:21:54
    • 수정2019-05-10 14:13:38
    사회
민족문제연구소(민문연)가 '친일인명사전'과 '항일음악 330곡집'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자유한국당 소속 여명 서울시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민문연이 지난달 여명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다음 주 중 여 의원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여명 의원은 지난 2월 18일 논평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자체 예산으로 '친일인명사전'과 '항일음악 330곡집'을 구매해 일선 학교에 배포하는 사업을 비판하면서 "'친일인명사전'은 민문연의 자의적 편집이 짙은 책"이라며 "민주당 소속이라면 명단에 오르지 않았고,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가 '민문연이 제시한 증거는 신빙성이 없어 박정희의 친일 행각을 밝힐 수 없다'고 했음에도 박정희 대통령을 명단에 올려놨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항일음악 330곡집'에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노래가 수록돼 있고, 민문연은 정치 편향성이 심각한 단체로 '백년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로 청소년의 역사관을 오염시킨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문연은 "'친일인명사전'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여러 단계의 심의와 검증을 거쳐 편찬됐다"며 "'민주당 소속이라면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는 지적은 완전한 창작이며 허구이며,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는 '민문연이 제시한 증거는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박정희의 친일 행각을 밝힐 수 없다'고 밝힌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노래'가 무엇인지 모르고, '백년전쟁'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이승만·박정희 미화 찬양에 맞서 철저히 사실에 기초해 제작한 역사다큐멘터리이며, 이와 관련해 이승만 유족의 명예훼손 고소에도 민문연이 승소한 데서도 그 객관성이 입증됐다"며 "여명 의원의 민족문제 연구소에 대한 규정은 모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명 의원의 주장은 생각해볼 가치도 없는 허무맹랑한 역설이긴 하지만, 이를 방치할 경우 '아니면 말고' 식의 사실 왜곡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판단해 재발 방지 측면에서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며 여명 의원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피고소인 조사를 앞둔 여명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으로서 시민의 알 권리와 공익을 위해 민문연이 어떤 단체이고,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주장을 철회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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