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아무도 못 믿는’ 서울대 조사…“이병천 교수, CCTV 직접 편집해 제출했다”

입력 2019.05.10 (14:43) 수정 2019.05.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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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복제 검역탐지견 '메이'의 앙상한 모습.

서울대학교 '복제견 동물실험 조사특별위원회'가 어제(9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15일 KBS 보도로 서울대 동물실험 도중 폐사한 복제견 '메이'의 사연이 알려졌고, 부랴부랴 조사위가 꾸려진 지 20일만입니다. 서울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조사위는 모두 7번의 회의를 거쳐 제기된 의혹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연관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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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는 안 된다"…두 개의 양심, 두 개의 자료

우선 발표된 자료가 두 개입니다. 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 경과, 조사 결과 등을 담은 A4용지 3쪽짜리 조사 보고서와 Q&A 형식의 6쪽짜리 질의응답 자료입니다. 형식만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조사 결과를 담았는데도, 온도 차가 상당합니다.

예컨대, 복제견 '메이'가 폐사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조사 보고서
- 물리적인 학대 또는 장기파열, 질병으로 인한 병변은 관찰할 수 없어 정확한 사인은 규명되지 아니함.
- 사망 전 심하게 수척한 상태였음을 확인함.

△질의응답
- 사망 당시 체중이 심하게 저체중 상태였으므로 영양실조에 의한 사망을 배제할 수 없음.
- 해당 동물을 사육하는 중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았다고 추정하는 것은 정황상 합리적 의심임.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선도 분명히 다릅니다.

△조사 보고서
- 복제견의 관리를 전적으로 사육관리사의 보고에만 의존하고, 연구책임자나 책임/관리 수의사에 의한 실제 개체 확인 및 적극적인 조치가 되지 않았음.

△질의응답
- 사료를 주지 않은 행위자나 연구자의 의도성 여부와는 별개로 △연구에 사용되는 동물에 사료 급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이를 연구팀이 인지하지 못한 점, △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수의학적 조치를 하지 않아 동물을 폐사에 이르게 한 점에는 해당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이병천 교수)에 책임 소지가 있다고 사료됨.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난 걸까요. 서울대 관계자들은 조사위원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보고서에는 공통된 합의 사항만을 건조하게 적었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일부 위원들의 생각을 질의응답을 통해 추가로 담아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아무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너무 온건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고 합니다. 직접 이번 사건을 조사한 조사 위원들에게도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 "연구실 CCTV는 이병천 교수가 직접 편집해 제출"…진상 파악도 '셀프'?


조사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병천 교수의 85-1동 연구실 CCTV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조사위는 애초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살펴봤으나, 메이의 죽음 이전 영상은 남아 있지 않았고 이후 영상에서 연구팀 소속 사육사 이 모 씨의 동물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을 심하게 때리거나 집어던지고, 24시간 이상 사료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확인한 이 CCTV 영상은 이병천 교수팀이 직접 편집해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뒤 이병천 교수가 직접 영상을 돌려봤고, 그 과정에서 사육사가 동물을 학대한 부분을 골라내 편집해 수의대 측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교수는 조사위 조사가 시작되기 직전, 서울 관악경찰서에 사육사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직접 고발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나머지 영상도 조사위가 들여다봤어야 하는 것 아니냐, 추가적인 학대 정황이 더 있을지 모르지 않느냐는 질문에 조사위 측은 "그럴만한 인력도, 권한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교수의 '셀프 진상 파악'이면 충분하다고, 정말 그렇게 믿었던 걸까요.

■ 조사위원도 이해 못 할 변명…"아무도 안 믿어요"

또 한 군데 눈길을 사로잡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메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잠시 맡겼던 기간이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후 점검(PAM) 기간이었다는 KBS 보도에 대한 해명 부분입니다. KBS는 이병천 교수 연구팀이 이 기간을 피해, 당시 외관상으로도 건강 상태가 무척 나빠 보였던 '메이'를 숨겨놓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연관 기사] [단독] “정기 점검 피하려 숨겼다”…서울대 윤리위 조사 착수

지난해 11월 ‘메이’를 검역본부에 맡겼던 서울대 관계자는 “감사 기간이어서 잠시 맡기러 왔고, 돌아가면 안락사시킬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지난해 11월 ‘메이’를 검역본부에 맡겼던 서울대 관계자는 “감사 기간이어서 잠시 맡기러 왔고, 돌아가면 안락사시킬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의응답
Q. 2018년 11월 21일~27일간 의도적으로 승인 후 점검(PAM) 기간을 피해 건강하지 않은 메이를 검역원으로 이동시킨 것이 사실인지?

A. - 연구팀은 2018년 10월부터 메이의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에 대한 검사 및 여러 조치를 취하였으나 특이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개선되지 않아서, 기존 사육환경인 검역 탐지견센터로의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함.
- 검역원에서는 당시 연구팀에서 일시적 보관 사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답변함.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가지 않는 설명입니다. '메이'가 원인 모를 체중 감소를 겪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검역본부로 이동시켰다는 건데, 그 기간에 차라리 동물병원에 입원시킨 뒤 치료를 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자연스러운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이 교수팀은 메이에 대한 수의학적 치료와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이 교수 연구팀에 대한 점검은 지난해 11월 26일에 이뤄졌다고 합니다. 점검 직후 일주일여 만에 메이를 다시 연구팀으로 데려간 셈인데, 메이의 건강 개선을 지켜보기엔 짧은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조사위 역시 분명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 교수의 설명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며 "'당신의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차 추궁하기도 했지만,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 "농식품부와 경찰의 판단 기다려야"…'소극적 대처' 지적도


서울대는 이제 공을 농식품부와 경찰로 넘겼습니다. 쟁점은 메이를 비롯해 검역본부에서 서울대로 넘겨진 개 3마리가 '국가 사역견'인지 여부입니다. 이병천 교수가 승인받지 않은 채 실험을 진행해왔던 사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고, 만약 이 3마리가 사역견이라면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역견에 대한 동물실험은 동물보호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수 측은 당시 이 3마리가 실제 업무에 투입되지 않는 '예비견'이었기 때문에 사역견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유권해석은 농식품부가 조만간 내놓을 방침입니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가 이병천 교수를 동물 학대 혐의로 고발한 건, 그리고 이 교수가 사육사 이 씨를 동물 학대로 고발한 건 역시 관악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울대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CCTV와 자료 등을 분석해, 실제 동물을 학대한 행위가 있었는지 가려낼 계획입니다.

서울대 측에 앞으로 이병천 교수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일단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식품부가 법 해석을 해줄 때까지, 경찰이 수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린 뒤에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의 조치를 고민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소극적 대처라는 인상을 지우기 힘듭니다.

이병천 교수는 지금도 수많은 동물실험과 동물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동물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대의 치열한 고민과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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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아무도 못 믿는’ 서울대 조사…“이병천 교수, CCTV 직접 편집해 제출했다”
    • 입력 2019-05-10 14:43:34
    • 수정2019-05-10 14:47:05
    취재후·사건후
▲ 지난해 11월, 복제 검역탐지견 '메이'의 앙상한 모습.

서울대학교 '복제견 동물실험 조사특별위원회'가 어제(9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15일 KBS 보도로 서울대 동물실험 도중 폐사한 복제견 '메이'의 사연이 알려졌고, 부랴부랴 조사위가 꾸려진 지 20일만입니다. 서울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내부위원 4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조사위는 모두 7번의 회의를 거쳐 제기된 의혹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연관기사]
"복제견 메이, 영양실조 폐사 추정"…승인 없이 실험 진행
[단독] "아사 직전에 코피까지"…서울대의 수상한 동물실험


■ "이대로는 안 된다"…두 개의 양심, 두 개의 자료

우선 발표된 자료가 두 개입니다. 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 경과, 조사 결과 등을 담은 A4용지 3쪽짜리 조사 보고서와 Q&A 형식의 6쪽짜리 질의응답 자료입니다. 형식만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조사 결과를 담았는데도, 온도 차가 상당합니다.

예컨대, 복제견 '메이'가 폐사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이렇습니다.

△조사 보고서
- 물리적인 학대 또는 장기파열, 질병으로 인한 병변은 관찰할 수 없어 정확한 사인은 규명되지 아니함.
- 사망 전 심하게 수척한 상태였음을 확인함.

△질의응답
- 사망 당시 체중이 심하게 저체중 상태였으므로 영양실조에 의한 사망을 배제할 수 없음.
- 해당 동물을 사육하는 중 사료와 물을 주지 않았다고 추정하는 것은 정황상 합리적 의심임.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시선도 분명히 다릅니다.

△조사 보고서
- 복제견의 관리를 전적으로 사육관리사의 보고에만 의존하고, 연구책임자나 책임/관리 수의사에 의한 실제 개체 확인 및 적극적인 조치가 되지 않았음.

△질의응답
- 사료를 주지 않은 행위자나 연구자의 의도성 여부와는 별개로 △연구에 사용되는 동물에 사료 급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과 이를 연구팀이 인지하지 못한 점, △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수의학적 조치를 하지 않아 동물을 폐사에 이르게 한 점에는 해당 연구를 진행한 연구자(이병천 교수)에 책임 소지가 있다고 사료됨.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난 걸까요. 서울대 관계자들은 조사위원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보고서에는 공통된 합의 사항만을 건조하게 적었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일부 위원들의 생각을 질의응답을 통해 추가로 담아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아무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너무 온건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고 합니다. 직접 이번 사건을 조사한 조사 위원들에게도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 "연구실 CCTV는 이병천 교수가 직접 편집해 제출"…진상 파악도 '셀프'?


조사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병천 교수의 85-1동 연구실 CCTV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조사위는 애초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CCTV를 살펴봤으나, 메이의 죽음 이전 영상은 남아 있지 않았고 이후 영상에서 연구팀 소속 사육사 이 모 씨의 동물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을 심하게 때리거나 집어던지고, 24시간 이상 사료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확인한 이 CCTV 영상은 이병천 교수팀이 직접 편집해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뒤 이병천 교수가 직접 영상을 돌려봤고, 그 과정에서 사육사가 동물을 학대한 부분을 골라내 편집해 수의대 측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교수는 조사위 조사가 시작되기 직전, 서울 관악경찰서에 사육사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직접 고발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나머지 영상도 조사위가 들여다봤어야 하는 것 아니냐, 추가적인 학대 정황이 더 있을지 모르지 않느냐는 질문에 조사위 측은 "그럴만한 인력도, 권한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 교수의 '셀프 진상 파악'이면 충분하다고, 정말 그렇게 믿었던 걸까요.

■ 조사위원도 이해 못 할 변명…"아무도 안 믿어요"

또 한 군데 눈길을 사로잡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메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잠시 맡겼던 기간이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후 점검(PAM) 기간이었다는 KBS 보도에 대한 해명 부분입니다. KBS는 이병천 교수 연구팀이 이 기간을 피해, 당시 외관상으로도 건강 상태가 무척 나빠 보였던 '메이'를 숨겨놓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연관 기사] [단독] “정기 점검 피하려 숨겼다”…서울대 윤리위 조사 착수

지난해 11월 ‘메이’를 검역본부에 맡겼던 서울대 관계자는 “감사 기간이어서 잠시 맡기러 왔고, 돌아가면 안락사시킬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의응답
Q. 2018년 11월 21일~27일간 의도적으로 승인 후 점검(PAM) 기간을 피해 건강하지 않은 메이를 검역원으로 이동시킨 것이 사실인지?

A. - 연구팀은 2018년 10월부터 메이의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에 대한 검사 및 여러 조치를 취하였으나 특이 소견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개선되지 않아서, 기존 사육환경인 검역 탐지견센터로의 이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함.
- 검역원에서는 당시 연구팀에서 일시적 보관 사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답변함.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가지 않는 설명입니다. '메이'가 원인 모를 체중 감소를 겪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검역본부로 이동시켰다는 건데, 그 기간에 차라리 동물병원에 입원시킨 뒤 치료를 하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자연스러운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이 교수팀은 메이에 대한 수의학적 치료와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이 교수 연구팀에 대한 점검은 지난해 11월 26일에 이뤄졌다고 합니다. 점검 직후 일주일여 만에 메이를 다시 연구팀으로 데려간 셈인데, 메이의 건강 개선을 지켜보기엔 짧은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조사위 역시 분명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 교수의 설명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며 "'당신의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차 추궁하기도 했지만,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 "농식품부와 경찰의 판단 기다려야"…'소극적 대처' 지적도


서울대는 이제 공을 농식품부와 경찰로 넘겼습니다. 쟁점은 메이를 비롯해 검역본부에서 서울대로 넘겨진 개 3마리가 '국가 사역견'인지 여부입니다. 이병천 교수가 승인받지 않은 채 실험을 진행해왔던 사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났고, 만약 이 3마리가 사역견이라면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역견에 대한 동물실험은 동물보호법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수 측은 당시 이 3마리가 실제 업무에 투입되지 않는 '예비견'이었기 때문에 사역견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유권해석은 농식품부가 조만간 내놓을 방침입니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가 이병천 교수를 동물 학대 혐의로 고발한 건, 그리고 이 교수가 사육사 이 씨를 동물 학대로 고발한 건 역시 관악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서울대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CCTV와 자료 등을 분석해, 실제 동물을 학대한 행위가 있었는지 가려낼 계획입니다.

서울대 측에 앞으로 이병천 교수에 대한 처분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일단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식품부가 법 해석을 해줄 때까지, 경찰이 수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린 뒤에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의 조치를 고민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소극적 대처라는 인상을 지우기 힘듭니다.

이병천 교수는 지금도 수많은 동물실험과 동물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동물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대의 치열한 고민과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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