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학의 뇌물 ‘약 2억 원’…“사업가, 약 5000만 원 생활비 대납”

입력 2019.05.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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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과 성폭력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의 또 다른 뇌물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입니다.

김학의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아닌 다른 사업가 A씨로부터도 5000만 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대질 조사 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A씨는 김 전 차관의 친구로, 지난달 말 수사단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차명 휴대전화를 비롯해 밥값, 용돈 등을 김 전 차관에게 제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총액은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씨의 진술 외에도, 자금 추적과 김 전 차관의 일정표 등을 확인해 김 전 차관이 드나든 강남 일식집이나 골프장 등에서 김 전 차관이 아닌 A씨가 결제를 도맡아 했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 전 차관 생활비 일부를 A씨가 대납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A씨는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김 전 차관은 공직자다 보니 밥값 등을 내주는 일이 생겼다"면서 "수사 중이라 자세한 것은 말하기 어렵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9일)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은 A씨와의 관계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윤중천 씨가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김 전 차관에게 건넨 뇌물 액수가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하고, 공소시효 15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절 떡값 등 현금 2000만 원과 그림 값 1000만 원은 '직접 뇌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윤 씨와 성범죄 피해 여성 B씨 사이에 상가 보증금 1억원 분쟁이 나자, 김 전 차관이 B씨와의 관계가 드러날 것을 염려하며 "잘 해결하라"고 해 윤 씨가 1억 원을 여성에게 넘긴 것은 '제3자 뇌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A씨와 윤 씨에게 받은 돈을 합하면 모두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주말 중에 김 전 차관을 한 번 더 소환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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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김학의 뇌물 ‘약 2억 원’…“사업가, 약 5000만 원 생활비 대납”
    • 입력 2019-05-10 20:30:20
    사회
김학의 전 차관의 뇌물과 성폭력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의 또 다른 뇌물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입니다.

김학의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아닌 다른 사업가 A씨로부터도 5000만 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대질 조사 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A씨는 김 전 차관의 친구로, 지난달 말 수사단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차명 휴대전화를 비롯해 밥값, 용돈 등을 김 전 차관에게 제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총액은 5천만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씨의 진술 외에도, 자금 추적과 김 전 차관의 일정표 등을 확인해 김 전 차관이 드나든 강남 일식집이나 골프장 등에서 김 전 차관이 아닌 A씨가 결제를 도맡아 했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이 밖에도 김 전 차관 생활비 일부를 A씨가 대납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A씨는 "내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김 전 차관은 공직자다 보니 밥값 등을 내주는 일이 생겼다"면서 "수사 중이라 자세한 것은 말하기 어렵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제(9일)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은 A씨와의 관계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윤중천 씨가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김 전 차관에게 건넨 뇌물 액수가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하고, 공소시효 15년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절 떡값 등 현금 2000만 원과 그림 값 1000만 원은 '직접 뇌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윤 씨와 성범죄 피해 여성 B씨 사이에 상가 보증금 1억원 분쟁이 나자, 김 전 차관이 B씨와의 관계가 드러날 것을 염려하며 "잘 해결하라"고 해 윤 씨가 1억 원을 여성에게 넘긴 것은 '제3자 뇌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A씨와 윤 씨에게 받은 돈을 합하면 모두 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주말 중에 김 전 차관을 한 번 더 소환 조사한 뒤 구속 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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