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여성 수백 차례 불법 촬영’ 제약회사 대표 아들 구속 기소
입력 2019.05.13 (09:57)
수정 2019.05.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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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 곳곳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10년 동안 여자친구 등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던 34살 남성 이 모 씨를 10일 기소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변기, 전등, 시계 등 자신의 집 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씨는 불법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이 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이 씨가 지난 10년간 최소 30명의 여성을 상대로 수백 건의 불법촬영을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혼자서 다시 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서울동부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던 34살 남성 이 모 씨를 10일 기소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변기, 전등, 시계 등 자신의 집 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씨는 불법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이 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이 씨가 지난 10년간 최소 30명의 여성을 상대로 수백 건의 불법촬영을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혼자서 다시 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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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여성 수백 차례 불법 촬영’ 제약회사 대표 아들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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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13 09:57:32
- 수정2019-05-13 10:02:13
집 안 곳곳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10년 동안 여자친구 등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던 34살 남성 이 모 씨를 10일 기소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변기, 전등, 시계 등 자신의 집 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씨는 불법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이 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이 씨가 지난 10년간 최소 30명의 여성을 상대로 수백 건의 불법촬영을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혼자서 다시 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서울동부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던 34살 남성 이 모 씨를 10일 기소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변기, 전등, 시계 등 자신의 집 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씨는 불법 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이 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이 씨가 지난 10년간 최소 30명의 여성을 상대로 수백 건의 불법촬영을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혼자서 다시 보기 위해 이 같은 일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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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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