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산에서 텐트 치고 노숙하며 그가 벌인 일

입력 2019.05.13 (15:49) 수정 2019.05.14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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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0) 씨는 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2017년 만기 출소했다.

교도소에서 나온 A 씨는 새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현실은 녹록지가 않았다. 결국, A 씨는 부산 백양산 주변에 텐트를 치고 노숙 생활을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절도 등의 동종전과 때문에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형이 있었지만, 왕래가 오래전에 끊겼다”며 “A 씨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신라대 뒷산에 텐트를 설치하고 살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약 2년간의 노숙생활을 하면서 산 주변의 산나물 등을 섭취하며 살아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산에서의 생활은 힘에 부쳤다. 무엇보다도 배고픔이 A 씨를 가장 힘들게 했고 결국 그는 인근 사찰로 발걸음을 옮겼다.

지난 2월 3일 부산 사상구의 한 사찰.

A 씨는 이곳에 무단으로 침입해 음식물과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 사찰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절 주변 CCTV 영상 등을 통해 A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A 씨가 자주 다니는 등산로에서 잠복수사를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후 A 씨를 용의자로 보고 검거에 나섰지만, A 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검거에 시간이 걸렸다”며 “그러던 중 지난달 16일 사찰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A 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오전 2시쯤 A 씨는 부산 사상구의 한 사찰 법당 출입문을 벽돌로 파손하고 침입, 불전함에 보관 중인 현금 20만 원과 음식을 훔쳤다. 이에 사찰 측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사찰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숨어 있던 A 씨를 붙잡았다.

그렇다면 텐트를 치고 노숙생활 하는 등 이곳 지형을 잘 아는 A 씨는 왜 멀리 도주하지 않고 범행 장소 주변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을까. 그 이유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문을 부순 뒤 법당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유리에 다리를 다쳐 멀리 도주하지 못했다”며 “만약 A 씨가 다리를 다치지 않았으면 우리가 검거하는 데 시간이 더 걸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잡힌 A 씨는 다리 부상 때문에 경찰서 대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최근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며 “병원에서 A 씨를 조사한 결과 그는 오랜 노숙생활로 인한 배고픔으로 사찰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지금까지 3곳에서 약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A 씨의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절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고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경험이 있어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며 “A 씨가 노숙생활을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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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산에서 텐트 치고 노숙하며 그가 벌인 일
    • 입력 2019-05-13 15:49:26
    • 수정2019-05-14 07:32:30
    취재후·사건후
A(40) 씨는 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지난 2017년 만기 출소했다.

교도소에서 나온 A 씨는 새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현실은 녹록지가 않았다. 결국, A 씨는 부산 백양산 주변에 텐트를 치고 노숙 생활을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절도 등의 동종전과 때문에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형이 있었지만, 왕래가 오래전에 끊겼다”며 “A 씨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신라대 뒷산에 텐트를 설치하고 살았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약 2년간의 노숙생활을 하면서 산 주변의 산나물 등을 섭취하며 살아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산에서의 생활은 힘에 부쳤다. 무엇보다도 배고픔이 A 씨를 가장 힘들게 했고 결국 그는 인근 사찰로 발걸음을 옮겼다.

지난 2월 3일 부산 사상구의 한 사찰.

A 씨는 이곳에 무단으로 침입해 음식물과 현금을 훔쳐 달아났다. 사찰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절 주변 CCTV 영상 등을 통해 A 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A 씨가 자주 다니는 등산로에서 잠복수사를 시작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후 A 씨를 용의자로 보고 검거에 나섰지만, A 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검거에 시간이 걸렸다”며 “그러던 중 지난달 16일 사찰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A 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오전 2시쯤 A 씨는 부산 사상구의 한 사찰 법당 출입문을 벽돌로 파손하고 침입, 불전함에 보관 중인 현금 20만 원과 음식을 훔쳤다. 이에 사찰 측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사찰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숨어 있던 A 씨를 붙잡았다.

그렇다면 텐트를 치고 노숙생활 하는 등 이곳 지형을 잘 아는 A 씨는 왜 멀리 도주하지 않고 범행 장소 주변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을까. 그 이유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문을 부순 뒤 법당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유리에 다리를 다쳐 멀리 도주하지 못했다”며 “만약 A 씨가 다리를 다치지 않았으면 우리가 검거하는 데 시간이 더 걸렸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잡힌 A 씨는 다리 부상 때문에 경찰서 대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최근 상태가 많이 호전됐다”며 “병원에서 A 씨를 조사한 결과 그는 오랜 노숙생활로 인한 배고픔으로 사찰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지금까지 3곳에서 약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A 씨의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절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고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경험이 있어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며 “A 씨가 노숙생활을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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