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강제징용 재판 ‘개망신 안 되도록 하라’ 지침”

입력 2019.05.13 (21:22) 수정 2019.05.1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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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시대 강제징용을 당한 우리 국민에게 일본 전범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우리 대법원에서 나오면 "개망신" 이고 "국격 손상"이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당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업무일지에 담겨있었습니다.

오늘(13일)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에서 새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2년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항소심과 달리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 재판을 고법으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재판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던 2015년 12월, '강제 징용 재판' 결과가 2012년처럼 "개망신이 안 되도록 하라", 재판 결과로 "국격이 손상되지 않게 처리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집니다.

검찰이 '재판 거래'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 도중 공개한 김규현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업무일지 내용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말을 메모한 김 전 수석은 일본과 외교문제를 피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뜻에 반하지 않게 '대법원이 결론을 내도록 처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당시는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한일 위안부합의' 타결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김규현/전 청와대 안보수석 : "(망신이고 국격 손상이란 표현으로 실제 지시가 있었나요?) ......"]

앞선 재판에선 2013년에도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지연시키여야한다는 조언을 박 전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는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12년 파기 환송돼 이듬해 다시 대볍원에 재상고된 '강제징용' 재판은 박근혜 정부 내내 결론이 나지 않다가 지난해에야 배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한편 임 전 차장은 오늘(13일) 추가로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계속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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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강제징용 재판 ‘개망신 안 되도록 하라’ 지침”
    • 입력 2019-05-13 21:27:40
    • 수정2019-05-13 21: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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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시대 강제징용을 당한 우리 국민에게 일본 전범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우리 대법원에서 나오면 "개망신" 이고 "국격 손상"이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당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업무일지에 담겨있었습니다.

오늘(13일)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에서 새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2년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항소심과 달리 피해자 측의 손을 들어 재판을 고법으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재판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던 2015년 12월, '강제 징용 재판' 결과가 2012년처럼 "개망신이 안 되도록 하라", 재판 결과로 "국격이 손상되지 않게 처리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집니다.

검찰이 '재판 거래'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 도중 공개한 김규현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업무일지 내용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말을 메모한 김 전 수석은 일본과 외교문제를 피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뜻에 반하지 않게 '대법원이 결론을 내도록 처리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당시는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한일 위안부합의' 타결을 앞두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김규현/전 청와대 안보수석 : "(망신이고 국격 손상이란 표현으로 실제 지시가 있었나요?) ......"]

앞선 재판에선 2013년에도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지연시키여야한다는 조언을 박 전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는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12년 파기 환송돼 이듬해 다시 대볍원에 재상고된 '강제징용' 재판은 박근혜 정부 내내 결론이 나지 않다가 지난해에야 배상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한편 임 전 차장은 오늘(13일) 추가로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계속 수감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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