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김학의에게 여성 소개”…‘역삼동’ 추가 진술·증거 확보

입력 2019.05.14 (21:20) 수정 2019.05.1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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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영장심사가 모레(16일) 열립니다.

검찰은 그러나 뇌물 혐의 외에도,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 추가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해 여성은 물론 윤중천 씨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前 법무부 차관/12일 : "(성폭행 피해 여성 측 아직도 모르시나요?) ......"]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8년까지 여성 A씨가 거주하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 주기적으로 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윤중천 씨가 2006년 말 김 전 차관을 위해 마련한 이른바 '접대용' 장소.

이곳에 2008년 2월까지 김 전 차관이 드나들었다는 겁니다.

윤 씨는 "A씨를 김 전 차관에게 소개했고, 두 사람이 일정 기간 만났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최근 확보한 2007년 11월 찍힌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을 윤 씨과 김 전 차관이 '공모 또는 합동해 벌인 성관계'의 증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성 A씨는 이 사진 배경 속 물품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강제성이 입증 되면 2명 이상이 가담했기 때문에 '특수강간'이 되고, 새롭고 정확한 물증이 있다면 공소시효도 늘어나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에 역삼동 건을 '성접대 뇌물'로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성접대가 강요와 폭력에 의한 것이었다면 성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증이 어려운 '별장 성폭력' 의혹과 달리 역삼동 건은 입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2008년 이후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B씨도 다음 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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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14 21:22:44
    • 수정2019-05-14 21: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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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영장심사가 모레(16일) 열립니다.

검찰은 그러나 뇌물 혐의 외에도, 성범죄 혐의를 입증할 추가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피해 여성은 물론 윤중천 씨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김학의/前 법무부 차관/12일 : "(성폭행 피해 여성 측 아직도 모르시나요?) ......"]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08년까지 여성 A씨가 거주하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 주기적으로 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오피스텔은 윤중천 씨가 2006년 말 김 전 차관을 위해 마련한 이른바 '접대용' 장소.

이곳에 2008년 2월까지 김 전 차관이 드나들었다는 겁니다.

윤 씨는 "A씨를 김 전 차관에게 소개했고, 두 사람이 일정 기간 만났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최근 확보한 2007년 11월 찍힌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을 윤 씨과 김 전 차관이 '공모 또는 합동해 벌인 성관계'의 증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성 A씨는 이 사진 배경 속 물품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강제성이 입증 되면 2명 이상이 가담했기 때문에 '특수강간'이 되고, 새롭고 정확한 물증이 있다면 공소시효도 늘어나 처벌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구속영장에 역삼동 건을 '성접대 뇌물'로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성접대가 강요와 폭력에 의한 것이었다면 성범죄로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증이 어려운 '별장 성폭력' 의혹과 달리 역삼동 건은 입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2008년 이후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B씨도 다음 주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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