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열흘 이상 병가 내면 대체 교사 비용 부담해야

입력 2019.05.15 (12:36) 수정 2019.05.1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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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선생님은 암을 진단 받고 열흘이 넘는 병가를 낼 경우 대체 교사의 월급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리포트]

글렌 파크 초등학교에서 2학년 선생님이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장기 병가를 냈는데요.

교사직을 유지하려면 어이없게도 본인을 대신할 대체 교사의 월급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애비/학부모 : "그녀는 너무나 훌륭하고, 최고인 선생님이에요. 끔찍한 일입니다."]

40여년 전에 만들어진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르면 교사는 장애 보상보험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에릭/교사 노조 : "캘리포니아주는 세계 5번째 경제지만 교육분야 투자는 미국 주들 가운데 42번째에 불과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글렌 파크 학부모들이 아픈 선생님을 위해 천 5백만 원을 모금하면서 이 문제가 공론화 됐습니다.

정치인들이 발빠르게 여론에 반응하고 있는데요.

낡은 법 조항을 고쳐야한다는 목소리가 주의회에서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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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열흘 이상 병가 내면 대체 교사 비용 부담해야
    • 입력 2019-05-15 12:37:31
    • 수정2019-05-15 12:40:56
    뉴스 12
[앵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선생님은 암을 진단 받고 열흘이 넘는 병가를 낼 경우 대체 교사의 월급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리포트]

글렌 파크 초등학교에서 2학년 선생님이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장기 병가를 냈는데요.

교사직을 유지하려면 어이없게도 본인을 대신할 대체 교사의 월급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애비/학부모 : "그녀는 너무나 훌륭하고, 최고인 선생님이에요. 끔찍한 일입니다."]

40여년 전에 만들어진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르면 교사는 장애 보상보험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에릭/교사 노조 : "캘리포니아주는 세계 5번째 경제지만 교육분야 투자는 미국 주들 가운데 42번째에 불과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글렌 파크 학부모들이 아픈 선생님을 위해 천 5백만 원을 모금하면서 이 문제가 공론화 됐습니다.

정치인들이 발빠르게 여론에 반응하고 있는데요.

낡은 법 조항을 고쳐야한다는 목소리가 주의회에서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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