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기기 사용 선언한 대한한의사협회장 고발

입력 2019.05.15 (17:08) 수정 2019.05.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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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기 사용을 선언한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 혐의로 15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오늘(15일) 오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의협은 또 "한의사가 콜레스테롤·간수치·크레아티닌 등 한방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의학적 지표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오진과 부작용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고발장을 접수하며 "보건복지부와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한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와 행정조사에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정부가 이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의협이 한방의 불법행위를 하나하나 제보받고 증거를 수집해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앞으로 전국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영상진단기기(X-ray)를 선도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부터 혈액분석기를 적극 활용해 10만 건의 자료를 수집하고, 하반기에는 영상진단기기에 대해서도 선도 사용 운동을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한의사가 혈액분석기를 활용해 혈액의 점도·이혈 등 한방의학적 해석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서양 의학적 이론을 적용한 혈액검사에 대해선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또, 영상진단장비를 한의사가 직접 다루고 판독해 진료에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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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15 17:08:25
    • 수정2019-05-15 17:12:36
    사회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기 사용을 선언한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 혐의로 15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오늘(15일) 오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의협은 또 "한의사가 콜레스테롤·간수치·크레아티닌 등 한방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의학적 지표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오진과 부작용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고발장을 접수하며 "보건복지부와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한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와 행정조사에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정부가 이 역할을 소홀히 한다면 의협이 한방의 불법행위를 하나하나 제보받고 증거를 수집해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앞으로 전국 한의원에서 혈액검사와 영상진단기기(X-ray)를 선도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부터 혈액분석기를 적극 활용해 10만 건의 자료를 수집하고, 하반기에는 영상진단기기에 대해서도 선도 사용 운동을 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한의사가 혈액분석기를 활용해 혈액의 점도·이혈 등 한방의학적 해석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서양 의학적 이론을 적용한 혈액검사에 대해선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또, 영상진단장비를 한의사가 직접 다루고 판독해 진료에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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