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내 이상형인데’…어느 배달원의 잘못된 선택

입력 2019.05.15 (17:31) 수정 2019.05.1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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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오후 9시 1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주택가.

A(25·여) 씨는 핸드폰 음식배달 앱을 통해 저녁을 시켰다. A 씨의 주문을 받은 음식점 주인은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음식을 보냈고 직원 B(34)씨가 A 씨 집에 음식을 배달했다.

B 씨는 A 씨에게 음식을 건넸고 카드 결제를 받은 후 A 씨 집을 나왔다. 하지만 B 씨는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 이유는 A 씨가 평소 자신이 생각한 이상형에 가까웠기 때문이었다. 한참을 고민하던 B 씨는 A 씨에게 고백하기로 마음먹고 음식 배달을 통해 알게 된 그녀의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B 씨는 A 씨에게 “아까 배달 갔던 사람인데, 마음에 드니 사적으로 따로 만나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A 씨는 B 씨에게 “남자 친구가 있다”며 만남을 거절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분이 정중하게 만남을 거절했으면 남자도 바로 포기했으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계속해서 여성에게 문자를 보냈고 결국 여성이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B 씨는 A 씨에게 모두 18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냈고 불안감을 느낀 A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B 씨를 연행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보낸 문자를 모두 확인하고 조사했는데 단순히 A 씨가 맘에 들어 만나고 싶다는 문자였다. 무슨 협박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는 발견되지 않아 B 씨를 일단 돌려보냈다”며 “추가 조사를 위해 B 씨를 다시 부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B 씨가 상습적으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종전과까지 조사했고, B 씨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B 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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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후] ‘내 이상형인데’…어느 배달원의 잘못된 선택
    • 입력 2019-05-15 17:31:00
    • 수정2019-05-15 18:35:23
    취재후·사건후
지난 13일 오후 9시 10분쯤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주택가.

A(25·여) 씨는 핸드폰 음식배달 앱을 통해 저녁을 시켰다. A 씨의 주문을 받은 음식점 주인은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음식을 보냈고 직원 B(34)씨가 A 씨 집에 음식을 배달했다.

B 씨는 A 씨에게 음식을 건넸고 카드 결제를 받은 후 A 씨 집을 나왔다. 하지만 B 씨는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 이유는 A 씨가 평소 자신이 생각한 이상형에 가까웠기 때문이었다. 한참을 고민하던 B 씨는 A 씨에게 고백하기로 마음먹고 음식 배달을 통해 알게 된 그녀의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B 씨는 A 씨에게 “아까 배달 갔던 사람인데, 마음에 드니 사적으로 따로 만나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A 씨는 B 씨에게 “남자 친구가 있다”며 만남을 거절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분이 정중하게 만남을 거절했으면 남자도 바로 포기했으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계속해서 여성에게 문자를 보냈고 결국 여성이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B 씨는 A 씨에게 모두 18차례에 걸쳐 문자를 보냈고 불안감을 느낀 A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B 씨를 연행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가 보낸 문자를 모두 확인하고 조사했는데 단순히 A 씨가 맘에 들어 만나고 싶다는 문자였다. 무슨 협박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는 발견되지 않아 B 씨를 일단 돌려보냈다”며 “추가 조사를 위해 B 씨를 다시 부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B 씨가 상습적으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동종전과까지 조사했고, B 씨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B 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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