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
입력 2019.05.15 (23:07)
수정 2019.05.15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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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총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5일)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전 청장 재임 시기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청와대 치안비서관이던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2∼2016년 사이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하면서 견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법한 정보수집 활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경찰청 정보국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에서 활동하는 진보 진영 인사들을 제압할 방안을 구상해 청와대에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 전 청장은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선거동향 등 정보를 수집해 넘겼을 뿐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청와대가 판단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강 전 청장을 상대로 청와대 '윗선'의 개입 여부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5일)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전 청장 재임 시기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청와대 치안비서관이던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2∼2016년 사이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하면서 견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법한 정보수집 활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경찰청 정보국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에서 활동하는 진보 진영 인사들을 제압할 방안을 구상해 청와대에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 전 청장은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선거동향 등 정보를 수집해 넘겼을 뿐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청와대가 판단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강 전 청장을 상대로 청와대 '윗선'의 개입 여부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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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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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15 23:07:31
- 수정2019-05-15 23:10:48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총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구속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5일)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전 청장 재임 시기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청와대 치안비서관이던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2∼2016년 사이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하면서 견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법한 정보수집 활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경찰청 정보국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에서 활동하는 진보 진영 인사들을 제압할 방안을 구상해 청와대에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 전 청장은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선거동향 등 정보를 수집해 넘겼을 뿐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청와대가 판단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강 전 청장을 상대로 청와대 '윗선'의 개입 여부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5일)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전 청장 재임 시기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청와대 치안비서관이던 박화진 현 경찰청 외사국장, 김상운 당시 경찰청 정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경찰 정보라인을 이용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2∼2016년 사이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세력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하면서 견제방안을 마련하는 등 위법한 정보수집 활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경찰청 정보국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에서 활동하는 진보 진영 인사들을 제압할 방안을 구상해 청와대에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 전 청장은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선거동향 등 정보를 수집해 넘겼을 뿐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청와대가 판단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구속된 강 전 청장을 상대로 청와대 '윗선'의 개입 여부를 수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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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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