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늘리려 무료 백신 공급 중단”…백신업체 과징금

입력 2019.05.16 (12:12) 수정 2019.05.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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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가의 경피용 백신 판매를 늘리기 위해 국가 무료 백신의 공급을 중단한 혐의로 백신 수입회사에게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백신 독점 사업자의 출고 조절 행위에 대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생아가 맞는 BCG, 결핵 예방 접종은 주사 형태인 피내용 백신과 도장 형태인 경피용 백신으로 나뉩니다.

국내 BCG 시장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는 한국백신은 2016년 8월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으로 주사형 국가 무료 백신 2만 세트의 수입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두 달여 뒤 아무런 협의나 통보없이 이 공급 계약을 없던 일로 해버렸습니다.

결국, 주사형 백신의 수급이 막히면서 2017년 신생아 접종에서는 고가의 경피용 백신이 무료 지원됐고, 국고 140억 원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백신의 돌발적인 공급 철회가 자사의 경피용 백신의 판매를 늘리기 위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한국백신의 주력품인 경피용 백신이 안정성 논란을 겪으면서 판매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주사형 백신과 경피용 백신의 가격 차이는 무려 10배 이상.

실제 질병본부가 경피용 백신을 무료 접종으로 대체하면서, 한국백신의 월 매출은 60% 넘게 급증했습니다.

공정위는 독점적 공급자가 출고 조절로 부당한 이익을 보고, 소비자는 선택권을 제한 받은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송상민/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백신을 대상으로 한 독점 사업자의 출고조절행위를 최초로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공정위는 한국백신을 포함한 회사 3곳에 과징금 9억 9천만 원을 부과하고 한국백신 대표이사와 임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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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 늘리려 무료 백신 공급 중단”…백신업체 과징금
    • 입력 2019-05-16 12:14:18
    • 수정2019-05-17 11:19:07
    뉴스 12
[앵커] 고가의 경피용 백신 판매를 늘리기 위해 국가 무료 백신의 공급을 중단한 혐의로 백신 수입회사에게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백신 독점 사업자의 출고 조절 행위에 대한 제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생아가 맞는 BCG, 결핵 예방 접종은 주사 형태인 피내용 백신과 도장 형태인 경피용 백신으로 나뉩니다. 국내 BCG 시장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는 한국백신은 2016년 8월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으로 주사형 국가 무료 백신 2만 세트의 수입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두 달여 뒤 아무런 협의나 통보없이 이 공급 계약을 없던 일로 해버렸습니다. 결국, 주사형 백신의 수급이 막히면서 2017년 신생아 접종에서는 고가의 경피용 백신이 무료 지원됐고, 국고 140억 원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백신의 돌발적인 공급 철회가 자사의 경피용 백신의 판매를 늘리기 위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한국백신의 주력품인 경피용 백신이 안정성 논란을 겪으면서 판매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주사형 백신과 경피용 백신의 가격 차이는 무려 10배 이상. 실제 질병본부가 경피용 백신을 무료 접종으로 대체하면서, 한국백신의 월 매출은 60% 넘게 급증했습니다. 공정위는 독점적 공급자가 출고 조절로 부당한 이익을 보고, 소비자는 선택권을 제한 받은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송상민/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백신을 대상으로 한 독점 사업자의 출고조절행위를 최초로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공정위는 한국백신을 포함한 회사 3곳에 과징금 9억 9천만 원을 부과하고 한국백신 대표이사와 임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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