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지사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모두 무죄 선고

입력 2019.05.16 (16:05) 수정 2019.05.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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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오늘(16일) 오후 이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이 지사의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 등을 동원해 자신의 친형을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시도했다는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법에 따른 입원 절차를 다소 무리하게 진행한 것은 사회적 논란이 되고 비난 받을 수는 있다"면서도 "직권 남용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친형 강제 입원 지시' 사건과 관련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또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지사는 선고 직후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이번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게 되면, 사건은 수원고등법원으로 넘어가서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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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이재명 지사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모두 무죄 선고
    • 입력 2019-05-16 16:05:36
    • 수정2019-05-16 16:56:34
    사회
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오늘(16일) 오후 이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기소한 이 지사의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 등을 동원해 자신의 친형을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시도했다는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법에 따른 입원 절차를 다소 무리하게 진행한 것은 사회적 논란이 되고 비난 받을 수는 있다"면서도 "직권 남용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친형 강제 입원 지시' 사건과 관련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의혹 등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또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지사는 선고 직후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이번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게 되면, 사건은 수원고등법원으로 넘어가서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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