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가 뇌물·접대 먼저 요구했다”…법원 판단 주목

입력 2019.05.16 (21:08) 수정 2019.05.16 (21: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16일) 영장심사에서 김 전 차관은 대부분 뇌물을 부인했고, 특히 '대가성'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뇌물 등 접대를 먼저 요구했다는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이 윤중천 씨와 사업가 A씨로부터 각종 뇌물을 받으면서 '지속적인 대가 관계'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학의/前 법무부 차관 : "(윤중천 씨 모르십니까? 다른 사업가에게서 돈 받은 적 없으신가요?) ......"]

먼저 윤 씨가 각종 건설 관련 사업을 하면서 송사에 휘말리자, 김 전 차관에게 상담을 하는 등 수시로 도움을 얻었다는 겁니다.

특히 윤 씨가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 모 씨가 수사를 받자 김 전 차관에게 알아봐달라고 청탁했고, 김 전 차관이 검찰 직원을 시켜 사건을 알아본 것을 '직무 관련성이 있는 대가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또 검찰은 수 차례 뇌물 수수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접대 등을 먼저 요구했다는 윤 씨의 진술도 확보해 영장에 담았습니다.

이와함께 사업가 A씨가 식사비와 상품권 등 총 3천9백만 원을 건넨 이유도, 김 전 차관이 카드를 달라고 하는 등 먼저 요구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A씨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자 김 전 차관이 상담해주며 친분을 맺었고, 그 이후 꾸준히 이득을 취한 건 고위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뇌물 수수라는 겁니다.

하지만 김학의 전 차관 측은 영장 심사에서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A씨 뇌물 혐의는 '별건'"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또 검찰이 김 전 차관의 계좌와 카드 내역 등을 확보하고 있는데, 김 전 차관은 이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김학의가 뇌물·접대 먼저 요구했다”…법원 판단 주목
    • 입력 2019-05-16 21:10:16
    • 수정2019-05-16 21:19:59
    뉴스 9
[앵커]

오늘(16일) 영장심사에서 김 전 차관은 대부분 뇌물을 부인했고, 특히 '대가성'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이 뇌물 등 접대를 먼저 요구했다는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이 윤중천 씨와 사업가 A씨로부터 각종 뇌물을 받으면서 '지속적인 대가 관계'가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학의/前 법무부 차관 : "(윤중천 씨 모르십니까? 다른 사업가에게서 돈 받은 적 없으신가요?) ......"]

먼저 윤 씨가 각종 건설 관련 사업을 하면서 송사에 휘말리자, 김 전 차관에게 상담을 하는 등 수시로 도움을 얻었다는 겁니다.

특히 윤 씨가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 모 씨가 수사를 받자 김 전 차관에게 알아봐달라고 청탁했고, 김 전 차관이 검찰 직원을 시켜 사건을 알아본 것을 '직무 관련성이 있는 대가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또 검찰은 수 차례 뇌물 수수 과정에서 김 전 차관이 접대 등을 먼저 요구했다는 윤 씨의 진술도 확보해 영장에 담았습니다.

이와함께 사업가 A씨가 식사비와 상품권 등 총 3천9백만 원을 건넨 이유도, 김 전 차관이 카드를 달라고 하는 등 먼저 요구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A씨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자 김 전 차관이 상담해주며 친분을 맺었고, 그 이후 꾸준히 이득을 취한 건 고위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뇌물 수수라는 겁니다.

하지만 김학의 전 차관 측은 영장 심사에서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A씨 뇌물 혐의는 '별건'"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또 검찰이 김 전 차관의 계좌와 카드 내역 등을 확보하고 있는데, 김 전 차관은 이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