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직 상실형’ 구형→‘무죄’ 선고…재판부 판단 근거는?

입력 2019.05.16 (21:12) 수정 2019.05.16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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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6백만 원을 구형했었습니다.

모두 지사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량입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정반대로 모두 무죄였습니다.

법원 판단의 근거는 좀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판결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 6개월.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시도한 건, 법령이 정한 권한을 넘어선 일이라는 겁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지사가 친형의 정신병 증상을 진단 받게 하려했던 건 보건법상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에 속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다소 무리하게 입원 절차를 진행한 건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순 있지만, 형법상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벌금 6백만 원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해서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재판부는 상대방이 구체적인 사실을 질문하지 않았다며, 해석의 여지가 있는 발언 자체만으로는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의혹 등에 대한 이 지사의 발언도 "평가적 표현일 뿐" 이라는 이유 등으로 검찰과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이정우/수원지법 공보판사 : "억울하다는 표현이거나 대장동 개발 이익에 대해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한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허위 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친형 강제 입원 지시 혐의에 대해선 정신과 전문의 진단 없이도 지자체장이 강제 입원 시킬 수 있다는 거냐며,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하면 이 지사의 재판은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로 넘어가 2라운드 공방이 펼쳐지게 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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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사직 상실형’ 구형→‘무죄’ 선고…재판부 판단 근거는?
    • 입력 2019-05-16 21:16:24
    • 수정2019-05-16 21: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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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벌금 6백만 원을 구형했었습니다.

모두 지사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량입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정반대로 모두 무죄였습니다.

법원 판단의 근거는 좀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판결 내용을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 6개월.

이재명 경기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시도한 건, 법령이 정한 권한을 넘어선 일이라는 겁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지사가 친형의 정신병 증상을 진단 받게 하려했던 건 보건법상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에 속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다소 무리하게 입원 절차를 진행한 건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순 있지만, 형법상 직권남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검찰이 벌금 6백만 원을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해서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재판부는 상대방이 구체적인 사실을 질문하지 않았다며, 해석의 여지가 있는 발언 자체만으로는 허위 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의혹 등에 대한 이 지사의 발언도 "평가적 표현일 뿐" 이라는 이유 등으로 검찰과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이정우/수원지법 공보판사 : "억울하다는 표현이거나 대장동 개발 이익에 대해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한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허위 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친형 강제 입원 지시 혐의에 대해선 정신과 전문의 진단 없이도 지자체장이 강제 입원 시킬 수 있다는 거냐며,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하면 이 지사의 재판은 수원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로 넘어가 2라운드 공방이 펼쳐지게 됩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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