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지원 접수는 우편·이메일로…계약직은 ‘직접 와라’

입력 2019.05.16 (21:26) 수정 2019.05.16 (22: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구직활동을 할때, 지원 서류를 반드시 직접 방문해 내야한다는 요구, 익숙하지 않은데요.

특히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을 채용할 때만 유독 이런 조건을 고집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시 산하의 이 공공기관은 최근, 계약직 직원을 모집 중입니다.

그런데 서류는 반드시 직접 와서 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취업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채용 관계자/음성변조 : "(직접) 오실 정도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 오시는 거지. 그냥 넣어 보고 안 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오시죠."]

우편이나 이메일 접수는 왜 안 되는지 묻자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채용 관계자/음성변조 : "4차 산업혁명이어도 AI가 저희가 없잖아요. AI가 있으면 받아 가지고 바로 하면 되는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이 모 씨도 계약직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요구하는 서류 준비도 보통 일이 아니었지만,

[이OO/공공기관 계약직 구직자/음성변조 :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한다거나 경력증명서, 자격증,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원본을 최대 20장 넘게도 제출한 적도 있었고요."]

일일이 찾아가 접수하느라 큰 고역이었습니다.

[이OO/공공기관 계약직 구직자/음성변조 : "내가 왜 이런 소중한 시간에 공부할 시간 뺏기면서 단지 원서 접수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서글프기도 하고..."]

민간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도, 정규직 채용 때는 홈페이지나 이메일 접수가 보통입니다.

상당수 공공기관이 유독 계약직에만 방문접수를 요구합니다.

기관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서류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채용공정화법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전국 공공기관의 계약직 수는 18만여 명.

구직자들은 공고가 날 때마다 서류를 챙겨 헤매야 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규직 지원 접수는 우편·이메일로…계약직은 ‘직접 와라’
    • 입력 2019-05-16 21:30:23
    • 수정2019-05-16 22:08:19
    뉴스 9
[앵커]

구직활동을 할때, 지원 서류를 반드시 직접 방문해 내야한다는 요구, 익숙하지 않은데요.

특히 공공기관에서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을 채용할 때만 유독 이런 조건을 고집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시 산하의 이 공공기관은 최근, 계약직 직원을 모집 중입니다.

그런데 서류는 반드시 직접 와서 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취업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합니다.

[채용 관계자/음성변조 : "(직접) 오실 정도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 오시는 거지. 그냥 넣어 보고 안 되면 그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오시죠."]

우편이나 이메일 접수는 왜 안 되는지 묻자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채용 관계자/음성변조 : "4차 산업혁명이어도 AI가 저희가 없잖아요. AI가 있으면 받아 가지고 바로 하면 되는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이 모 씨도 계약직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요구하는 서류 준비도 보통 일이 아니었지만,

[이OO/공공기관 계약직 구직자/음성변조 :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한다거나 경력증명서, 자격증,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원본을 최대 20장 넘게도 제출한 적도 있었고요."]

일일이 찾아가 접수하느라 큰 고역이었습니다.

[이OO/공공기관 계약직 구직자/음성변조 : "내가 왜 이런 소중한 시간에 공부할 시간 뺏기면서 단지 원서 접수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서글프기도 하고..."]

민간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도, 정규직 채용 때는 홈페이지나 이메일 접수가 보통입니다.

상당수 공공기관이 유독 계약직에만 방문접수를 요구합니다.

기관 홈페이지나 이메일로 서류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채용공정화법의 취지에도 어긋납니다.

전국 공공기관의 계약직 수는 18만여 명.

구직자들은 공고가 날 때마다 서류를 챙겨 헤매야 합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