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만 쌓인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방지법’
입력 2019.05.16 (21:30)
수정 2019.05.1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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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만원 씨가 이렇게 왜곡과 망언을 계속하는 데는 현행법상 이런 망언을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5·18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그러나 통과까지는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법안의 내용과 왜 통과가 안되고 있는지, 장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종명/자유한국당 의원/지난 2월 : "폭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지금 40년이 된 겁니다.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 하는 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이 발언,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지만원 씨처럼 명예훼손죄 등이 적용될 수 있는데 피해자가 누구냐가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지칭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 적용이 어렵습니다.
[지만원/유튜브 방송 : "북한이 쏴 가지고 이게 국민들을 자극을 시킨 거예요."]
지씨가 이런 허위발언을 계속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5.18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5·18을 비방하거나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다만 법 공포 이전 발언과 예술과 연구, 보도 등을 위한 표현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럽에서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 행위를 부정하거나 찬양한 경우 1년에서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데,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방지법인 셈입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표현의 자유'도 보호하고, 동시에 피해자나 관련자들의 인격과 그들의 혐오를 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국당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5·18 이전 개정안 처리 합의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회 파행이 이어지면서 개정안은 석 달 가까이 심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지만원 씨가 이렇게 왜곡과 망언을 계속하는 데는 현행법상 이런 망언을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5·18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그러나 통과까지는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법안의 내용과 왜 통과가 안되고 있는지, 장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종명/자유한국당 의원/지난 2월 : "폭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지금 40년이 된 겁니다.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 하는 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이 발언,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지만원 씨처럼 명예훼손죄 등이 적용될 수 있는데 피해자가 누구냐가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지칭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 적용이 어렵습니다.
[지만원/유튜브 방송 : "북한이 쏴 가지고 이게 국민들을 자극을 시킨 거예요."]
지씨가 이런 허위발언을 계속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5.18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5·18을 비방하거나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다만 법 공포 이전 발언과 예술과 연구, 보도 등을 위한 표현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럽에서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 행위를 부정하거나 찬양한 경우 1년에서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데,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방지법인 셈입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표현의 자유'도 보호하고, 동시에 피해자나 관련자들의 인격과 그들의 혐오를 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국당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5·18 이전 개정안 처리 합의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회 파행이 이어지면서 개정안은 석 달 가까이 심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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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5-16 22:07:34
[앵커]
지만원 씨가 이렇게 왜곡과 망언을 계속하는 데는 현행법상 이런 망언을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5·18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그러나 통과까지는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법안의 내용과 왜 통과가 안되고 있는지, 장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종명/자유한국당 의원/지난 2월 : "폭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지금 40년이 된 겁니다.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 하는 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이 발언,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지만원 씨처럼 명예훼손죄 등이 적용될 수 있는데 피해자가 누구냐가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지칭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 적용이 어렵습니다.
[지만원/유튜브 방송 : "북한이 쏴 가지고 이게 국민들을 자극을 시킨 거예요."]
지씨가 이런 허위발언을 계속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5.18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5·18을 비방하거나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다만 법 공포 이전 발언과 예술과 연구, 보도 등을 위한 표현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럽에서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 행위를 부정하거나 찬양한 경우 1년에서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데,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방지법인 셈입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표현의 자유'도 보호하고, 동시에 피해자나 관련자들의 인격과 그들의 혐오를 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국당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5·18 이전 개정안 처리 합의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회 파행이 이어지면서 개정안은 석 달 가까이 심사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지만원 씨가 이렇게 왜곡과 망언을 계속하는 데는 현행법상 이런 망언을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5·18을 왜곡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그러나 통과까지는 기약이 없는 상태입니다.
법안의 내용과 왜 통과가 안되고 있는지, 장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종명/자유한국당 의원/지난 2월 : "폭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지금 40년이 된 겁니다.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 하는 것을 밝혀내야 됩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이 발언,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지만원 씨처럼 명예훼손죄 등이 적용될 수 있는데 피해자가 누구냐가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를 지칭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 적용이 어렵습니다.
[지만원/유튜브 방송 : "북한이 쏴 가지고 이게 국민들을 자극을 시킨 거예요."]
지씨가 이런 허위발언을 계속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5.18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5·18을 비방하거나 왜곡할 경우 처벌하는 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다만 법 공포 이전 발언과 예술과 연구, 보도 등을 위한 표현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럽에서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 행위를 부정하거나 찬양한 경우 1년에서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데,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정 방지법인 셈입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표현의 자유'도 보호하고, 동시에 피해자나 관련자들의 인격과 그들의 혐오를 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국당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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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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