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학대 애견센터 대표 '벌금형'

입력 2019.05.17 (19:02) 수정 2019.05.17 (19: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개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애견센터 대표 54살
이 모 씨에 대해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제주시 한 야산에서
슈나우저 2마리를 죽여 묻을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삽을 이용해 구덩이를 판 뒤,
쇠파이프로 개 머리를
수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개 학대 애견센터 대표 '벌금형'
    • 입력 2019-05-17 19:02:32
    • 수정2019-05-17 19:05:36
    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개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애견센터 대표 54살 이 모 씨에 대해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제주시 한 야산에서 슈나우저 2마리를 죽여 묻을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삽을 이용해 구덩이를 판 뒤, 쇠파이프로 개 머리를 수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