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학대 애견센터 대표 '벌금형'
입력 2019.05.17 (19:02)
수정 2019.05.17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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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개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애견센터 대표 54살
이 모 씨에 대해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제주시 한 야산에서
슈나우저 2마리를 죽여 묻을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삽을 이용해 구덩이를 판 뒤,
쇠파이프로 개 머리를
수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개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애견센터 대표 54살
이 모 씨에 대해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제주시 한 야산에서
슈나우저 2마리를 죽여 묻을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삽을 이용해 구덩이를 판 뒤,
쇠파이프로 개 머리를
수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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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학대 애견센터 대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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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17 19:02:32
- 수정2019-05-17 19:05:36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개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애견센터 대표 54살
이 모 씨에 대해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4월 제주시 한 야산에서
슈나우저 2마리를 죽여 묻을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삽을 이용해 구덩이를 판 뒤,
쇠파이프로 개 머리를
수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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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아 기자 s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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