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항소심서 징역 16년
입력 2019.05.17 (19:33)
수정 2019.05.1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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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2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는 오늘 상습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1심의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목사는 수 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는 오늘 상습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1심의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목사는 수 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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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항소심서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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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17 19:53:01
- 수정2019-05-17 19:55:31
교회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가 2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는 오늘 상습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1심의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목사는 수 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는 오늘 상습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1심의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징역 1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목사는 수 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8명을 40여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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