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오는 7월 이후부터
원남면 원남저수지와 생극면 금정저수지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음성군은 이를 위해
다음 달 7일까지를 행정 예고 기간으로 정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낚시와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두 저수지 일대 수질이 나빠지는 등
농업용수가 오염되고 있어
낚시를 금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지구역에서 낚시하다가 적발되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원남면 원남저수지와 생극면 금정저수지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음성군은 이를 위해
다음 달 7일까지를 행정 예고 기간으로 정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낚시와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두 저수지 일대 수질이 나빠지는 등
농업용수가 오염되고 있어
낚시를 금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지구역에서 낚시하다가 적발되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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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 원남·금정저수지 '낚시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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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17 21:02:55
음성군이 오는 7월 이후부터
원남면 원남저수지와 생극면 금정저수지를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음성군은 이를 위해
다음 달 7일까지를 행정 예고 기간으로 정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음성군은
낚시와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두 저수지 일대 수질이 나빠지는 등
농업용수가 오염되고 있어
낚시를 금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지구역에서 낚시하다가 적발되면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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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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