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이달 22일을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로 지정함에 따라,
각 시군도 번호판 영치에 나섭니다.
원주시 등 각 시군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에 나섭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영치의 날은
매년 전국 시군구 모든 징수부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히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이달 22일을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로 지정함에 따라,
각 시군도 번호판 영치에 나섭니다.
원주시 등 각 시군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에 나섭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영치의 날은
매년 전국 시군구 모든 징수부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히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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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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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17 21:52:23
행정안전부가
이달 22일을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로 지정함에 따라,
각 시군도 번호판 영치에 나섭니다.
원주시 등 각 시군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에 나섭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영치의 날은
매년 전국 시군구 모든 징수부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히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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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로 지정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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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에 나섭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영치의 날은
매년 전국 시군구 모든 징수부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히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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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서 기자 hscho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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