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입력 2019.05.17 (21: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이달 22일을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로 지정함에 따라,

각 시군도 번호판 영치에 나섭니다.

원주시 등 각 시군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에 나섭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영치의 날은

매년 전국 시군구 모든 징수부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히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
    • 입력 2019-05-17 21:52:23
    뉴스9(원주)
행정안전부가
이달 22일을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로 지정함에 따라,
각 시군도 번호판 영치에 나섭니다.
원주시 등 각 시군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에 나섭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영치의 날은
매년 전국 시군구 모든 징수부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일제히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원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