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기획> "광범위하고 체계적 살상"…"국제법 적용해야"

입력 2019.05.17 (21:56) 수정 2019.05.18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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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연속 보도를 통해 확인한대로 5.18 당시 계엄군은
시위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시민들을 살상했습니다.

이처럼 국가기관이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했을 때,
국제법상의 '인도에 반하는 죄'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5.18 학살 행위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철웅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1997년 대법원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전두환씨 등에게 내란죄와 내란목적 살인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정권을 잡기위해서 민주화운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해
사람을 살상한 행위를 유죄를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이같은 판결은 권력을 잡기위한 과정에만
촛점이 맞춰져 정작 국가권력의 인권 유린이나
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이 때문에 5.18 때 민간인을 살상한 행위를
국제법상의' 인도에 반하는 죄'로
처벌해햐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조직인 군대를 동원했고
발포명령을 통해 광범위한 지역에서
주민이 죽거나 다쳤고,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사전에 계엄을 확대하는 등
민간인을 공격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한다는 겁니다.

<이재승/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고 그리고 그것이
한두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것이고, 체계적이라는 것은
이미 12.12부터 시작되는 일종의 권력 탈취라는 목적에 의해서..."

소급 처벌 등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꾸려질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추가적인 사실을 밝혀내 사법기관에 수사요청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박경규/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원>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도 이런 법률적 문제점과 쟁점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에 반하는 죄'는 공소시효가 없는데다
전두환씨 등 신군부는 물론 현장에서
작전에 관여한 군 고위 간부까지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news 유철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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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속기획> "광범위하고 체계적 살상"…"국제법 적용해야"
    • 입력 2019-05-17 21:56:49
    • 수정2019-05-18 01:33:51
    뉴스9(광주)
[앵커멘트] 연속 보도를 통해 확인한대로 5.18 당시 계엄군은 시위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시민들을 살상했습니다. 이처럼 국가기관이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했을 때, 국제법상의 '인도에 반하는 죄'는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5.18 학살 행위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철웅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1997년 대법원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전두환씨 등에게 내란죄와 내란목적 살인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정권을 잡기위해서 민주화운동을 폭력적으로 진압해 사람을 살상한 행위를 유죄를 인정한 겁니다. 하지만, 이같은 판결은 권력을 잡기위한 과정에만 촛점이 맞춰져 정작 국가권력의 인권 유린이나 폭력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한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이 때문에 5.18 때 민간인을 살상한 행위를 국제법상의' 인도에 반하는 죄'로 처벌해햐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조직인 군대를 동원했고 발포명령을 통해 광범위한 지역에서 주민이 죽거나 다쳤고,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사전에 계엄을 확대하는 등 민간인을 공격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 범죄 성립요건이 충족한다는 겁니다. <이재승/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고 그리고 그것이 한두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것이고, 체계적이라는 것은 이미 12.12부터 시작되는 일종의 권력 탈취라는 목적에 의해서..." 소급 처벌 등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꾸려질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추가적인 사실을 밝혀내 사법기관에 수사요청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박경규/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원>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도 이런 법률적 문제점과 쟁점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에 반하는 죄'는 공소시효가 없는데다 전두환씨 등 신군부는 물론 현장에서 작전에 관여한 군 고위 간부까지도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news 유철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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