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도 입증되나…김학의 6년만에 구속

입력 2019.05.18 (07:27) 수정 2019.05.1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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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으로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제 '성폭력' 의혹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에 '성 접대'로 적시했던 성폭력 의혹에 특수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살피는 건데요.

김 전 차관은 어제 구속 뒤 검찰의 첫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별장 성폭행 동영상'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김학의 전 차관의 구속 혐의는 성폭력이 아닌 뇌물입니다.

성폭력 의혹은 '성 접대', 즉 뇌물로 구속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성폭력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강제성이 입증되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접대'가 아닌 특수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별장 동영상'은 촬영 시점이 2007년 말로 잠정 확인돼 공소시효 문제는 해결했지만, 피해 여성 특정과 강제성 입증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이라 주장하는 A씨가 2015년 법원에 이를 기소해달라고 신청했다 기각됐었는데, 이 경우 기소를 위해선 '유죄가 확실해 보이는 정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주목하는 건 이번에 새로 찾아낸 '역삼동 오피스텔' 성폭력 의혹 사진입니다.

피해여성이 A 씨로 확인되고 진술이 일관되며 윤중천 씨도 사진 속 남성 두 명이 자신과 김 전 차관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어제도 윤 씨를 불러 관련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검찰 소환에 불응해 성폭력 의혹에 대한 조사와 대질 신문 등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윤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또 다른 성폭력 피해여성이라 주장하는 B 씨를 다음 주 초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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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도 입증되나…김학의 6년만에 구속
    • 입력 2019-05-18 07:29:09
    • 수정2019-05-18 07: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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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으로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제 '성폭력' 의혹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에 '성 접대'로 적시했던 성폭력 의혹에 특수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살피는 건데요.

김 전 차관은 어제 구속 뒤 검찰의 첫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별장 성폭행 동영상' 의혹이 제기된 지 6년.

김학의 전 차관의 구속 혐의는 성폭력이 아닌 뇌물입니다.

성폭력 의혹은 '성 접대', 즉 뇌물로 구속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검찰 수사단은 성폭력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강제성이 입증되면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접대'가 아닌 특수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별장 동영상'은 촬영 시점이 2007년 말로 잠정 확인돼 공소시효 문제는 해결했지만, 피해 여성 특정과 강제성 입증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이라 주장하는 A씨가 2015년 법원에 이를 기소해달라고 신청했다 기각됐었는데, 이 경우 기소를 위해선 '유죄가 확실해 보이는 정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주목하는 건 이번에 새로 찾아낸 '역삼동 오피스텔' 성폭력 의혹 사진입니다.

피해여성이 A 씨로 확인되고 진술이 일관되며 윤중천 씨도 사진 속 남성 두 명이 자신과 김 전 차관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어제도 윤 씨를 불러 관련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검찰 소환에 불응해 성폭력 의혹에 대한 조사와 대질 신문 등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윤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또 다른 성폭력 피해여성이라 주장하는 B 씨를 다음 주 초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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