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자금·강제추행 혐의’ 윤화섭 안산시장 경찰 소환조사

입력 2019.05.18 (10:43) 수정 2019.05.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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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고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윤 시장을 오늘(18일) 오전 9시부터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지지자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이 중 일부를 불법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3월 안산 단원구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화가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A 씨로부터 고소·고발장을 제출받은 뒤 올해 2월 안산시청 시장 집무실을 압수 수색을 해 휴대전화 2대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경찰 수사에 대해 윤 시장 측은 "고소인이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오랫동안 명예를 훼손해오던 사안"이라며 "고소장에 적힌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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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선거자금·강제추행 혐의’ 윤화섭 안산시장 경찰 소환조사
    • 입력 2019-05-18 10:43:52
    • 수정2019-05-18 10:47:59
    사회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고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강제추행 혐의로 윤 시장을 오늘(18일) 오전 9시부터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지지자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이 중 일부를 불법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3월 안산 단원구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화가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A 씨로부터 고소·고발장을 제출받은 뒤 올해 2월 안산시청 시장 집무실을 압수 수색을 해 휴대전화 2대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경찰 수사에 대해 윤 시장 측은 "고소인이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오랫동안 명예를 훼손해오던 사안"이라며 "고소장에 적힌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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