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車관세 한국 면제 여부 불분명”…추후 제외 가능성에 무게

입력 2019.05.18 (13:51) 수정 2019.05.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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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연기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는 한국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통상차관보는 오늘(18일) 미국 백악관 발표에 대한 1차 분석을 마친 뒤 "일단 액면 그대로 발표를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재 미국이 관세부과를 6개월 연기한다는 부분과 한국이 면제 대상에 명시된 것도 아니라는 점만이 분명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보는 이어 "일부 외신에서 한국과 멕시코, 캐나다는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이라고도 하지만 아직 확실치 않다"면서 "시간을 두고 미국과 접촉해 최종 면제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백악관 발표문은 A4용지 약 4장 분량으로 미 상무부 보고서 등에 대한 15개 분석 조항과 3개 항의 결론 부분으로 이뤄져 있는데,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17일 백악관 포고문을 통해 유럽연합(EU)과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한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포고문 해석 자체는 EU, 일본 등에 대해 관세 연기가 맞고 큰 틀에서 한국, 캐나다, 멕시코까지 포함해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면에서 볼 때 한국을 EU나 일본과 동급에서 본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과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며 "이 협정이 시행될 경우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면제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한미FTA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추후 관세 면제 대상으로 지정할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이날 "트럼프 행정부와 재협상을 마무리한 캐나다와 멕시코, 한국은 자동차 관세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EU와 일본만을 직접 관세 연기 대상으로 언급한 점은 이번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 검토가 EU,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이번 백악관 발표문은 일본과 EU를 한 그룹으로 묶고 한미FTA와 USMCA를 무역협상의 선행 모범 사례로 제시한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USMCA가 아직 비준이 안 된 상황이라 이번에 한국만 따로 면제 대상이라고 밝히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어 "추가로 주어진 180일 기간 내에 USMCA가 미 의회에서 비준될 경우 한국도 같이 최종적으로 관세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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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18 13:51:06
    • 수정2019-05-18 14:01:42
    경제
미국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연기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는 한국이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용래 통상차관보는 오늘(18일) 미국 백악관 발표에 대한 1차 분석을 마친 뒤 "일단 액면 그대로 발표를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재 미국이 관세부과를 6개월 연기한다는 부분과 한국이 면제 대상에 명시된 것도 아니라는 점만이 분명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보는 이어 "일부 외신에서 한국과 멕시코, 캐나다는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이라고도 하지만 아직 확실치 않다"면서 "시간을 두고 미국과 접촉해 최종 면제 여부를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백악관 발표문은 A4용지 약 4장 분량으로 미 상무부 보고서 등에 대한 15개 분석 조항과 3개 항의 결론 부분으로 이뤄져 있는데,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17일 백악관 포고문을 통해 유럽연합(EU)과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을 180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한국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다른 산업부 관계자는 "포고문 해석 자체는 EU, 일본 등에 대해 관세 연기가 맞고 큰 틀에서 한국, 캐나다, 멕시코까지 포함해 협상을 진행한다는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면에서 볼 때 한국을 EU나 일본과 동급에서 본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과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며 "이 협정이 시행될 경우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면제를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한미FTA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추후 관세 면제 대상으로 지정할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이날 "트럼프 행정부와 재협상을 마무리한 캐나다와 멕시코, 한국은 자동차 관세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EU와 일본만을 직접 관세 연기 대상으로 언급한 점은 이번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 검토가 EU,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이번 백악관 발표문은 일본과 EU를 한 그룹으로 묶고 한미FTA와 USMCA를 무역협상의 선행 모범 사례로 제시한 것처럼 보인다"며 "하지만 USMCA가 아직 비준이 안 된 상황이라 이번에 한국만 따로 면제 대상이라고 밝히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어 "추가로 주어진 180일 기간 내에 USMCA가 미 의회에서 비준될 경우 한국도 같이 최종적으로 관세대상에서 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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