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군인 적발시 최대 파면…“알고 숨겨도 강력 처벌”

입력 2019.05.19 (17:23) 수정 2019.05.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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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우월한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는 이른바 '갑질'을 한 군인을 최대 파면할 수 있는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우선 갑질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이 새롭게 명시됐습니다. 개정안은 군인이 갑질을 하다가 적발됐을 때 그 정도에 따라 최소 감봉에서 최대 파면까지 4단계로 나눠 처벌받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새로운 비위 유형으로 부정청탁 항목도 신설했습니다. 부정청탁으로 인사상 이익을 받는 군인과 이런 행위를 방조한 군인 모두 최대 파면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갑질이나 성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거나, 신고나 인사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파면의 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최대 파면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군인징계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유형도 명문화했습니다. 성폭력 범죄, 성매매, 성희롱, 음주측정 불응, 군사기밀 누설, 갑질, 부정청탁, 부정채용 등이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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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 군인 적발시 최대 파면…“알고 숨겨도 강력 처벌”
    • 입력 2019-05-19 17:23:00
    • 수정2019-05-19 17:26:56
    정치
국방부가 우월한 지위나 권한을 남용하는 이른바 '갑질'을 한 군인을 최대 파면할 수 있는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우선 갑질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이 새롭게 명시됐습니다. 개정안은 군인이 갑질을 하다가 적발됐을 때 그 정도에 따라 최소 감봉에서 최대 파면까지 4단계로 나눠 처벌받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새로운 비위 유형으로 부정청탁 항목도 신설했습니다. 부정청탁으로 인사상 이익을 받는 군인과 이런 행위를 방조한 군인 모두 최대 파면의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갑질이나 성 비위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거나, 신고나 인사 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경우에도 최대 파면의 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최대 파면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군인징계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유형도 명문화했습니다. 성폭력 범죄, 성매매, 성희롱, 음주측정 불응, 군사기밀 누설, 갑질, 부정청탁, 부정채용 등이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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