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거침입강간죄에 기소유예?…석연치 않은 검찰 처분

입력 2019.05.19 (21:13) 수정 2019.05.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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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남성이 한 여성을 차례로 성폭행했는데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재판조차 받지 않았다.

10년 전 일어난 사건을 전하는 이유는 이런 내용이 그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 검찰 처분에 석연찮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강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먼저 유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이 모씨에게 준강간과 절도,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했고, 뒤이어 성폭행한 김 씨에게도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당시 '준강간'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합의서 때문에 기소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이 씨와 김 씨에게 모두 적용된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기소할 수 있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당시 수사 검사는 기소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여성 유 씨는 탄원서 등을 제출한 배경에 담당 검사의 태도도 작용했다고 말합니다.

[피해 여성/전화녹취/음성변조 : "(가해자 측이) 공증받아서 납부한다니까, (합의금을) 분할로 준다니까 (검사가) 이렇게 (합의를) 해라 그렇게 하고선, 니네(가해자) 잘못했다고 빌어! 이러면서..."]

그러나 담당 검사는 말도 되지 않는다며, 검사가 합의에 개입할 상황이 절대 아니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검사의 해명을 받아들이더라도 '주거침입강간' 혐의를 기소하지 않은 건 이례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신진희/변호사 :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용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소 유예의 또 다른 이유인 범행이 '우발적'이란 판단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김숙희/변호사 : "준강간을 한 다음에 친구한테 전화하고, 그 이후에 절도하고, 그 이후에 또 범행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담당 검사는 합의가 이뤄진 상황에서 피해자가 재판을 받으며 겪게 될 '고통'도 고려했다며, 주거침입강간등의 죄를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는 당시 종종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수사를 맡은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들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특수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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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주거침입강간죄에 기소유예?…석연치 않은 검찰 처분
    • 입력 2019-05-19 21:15:51
    • 수정2019-05-20 18:02:30
    뉴스 9
[앵커]

두 남성이 한 여성을 차례로 성폭행했는데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재판조차 받지 않았다.

10년 전 일어난 사건을 전하는 이유는 이런 내용이 그동안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 검찰 처분에 석연찮은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강병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은 먼저 유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이 모씨에게 준강간과 절도,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했고, 뒤이어 성폭행한 김 씨에게도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당시 '준강간'죄는 '반의사 불벌죄'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합의서 때문에 기소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이 씨와 김 씨에게 모두 적용된 주거침입강간 등의 혐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기소할 수 있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당시 수사 검사는 기소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다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해 '기소유예'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해여성 유 씨는 탄원서 등을 제출한 배경에 담당 검사의 태도도 작용했다고 말합니다.

[피해 여성/전화녹취/음성변조 : "(가해자 측이) 공증받아서 납부한다니까, (합의금을) 분할로 준다니까 (검사가) 이렇게 (합의를) 해라 그렇게 하고선, 니네(가해자) 잘못했다고 빌어! 이러면서..."]

그러나 담당 검사는 말도 되지 않는다며, 검사가 합의에 개입할 상황이 절대 아니었다고 부인했습니다.

검사의 해명을 받아들이더라도 '주거침입강간' 혐의를 기소하지 않은 건 이례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신진희/변호사 :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용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기소 유예의 또 다른 이유인 범행이 '우발적'이란 판단도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김숙희/변호사 : "준강간을 한 다음에 친구한테 전화하고, 그 이후에 절도하고, 그 이후에 또 범행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담당 검사는 합의가 이뤄진 상황에서 피해자가 재판을 받으며 겪게 될 '고통'도 고려했다며, 주거침입강간등의 죄를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는 당시 종종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수사를 맡은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들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특수강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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