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차례 ‘거짓말 하지마!’ 자백 강요…경찰 강압수사 확인

입력 2019.05.20 (12:00) 수정 2019.05.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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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KBS 탐사보도부가 단독 보도한 '저유소 폭발 사건 피의자 강압수사 의혹'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저유소 폭발 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진술을 강요하는 등 강압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관기사] [탐사K] 저유소, 이미 시한폭탄 상태였다…진짜 범인은?

인권위는 이에 따라 경기 고양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한 주의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경기 고양경찰서 소속 박 모 경위는 4차 조사에서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피의자의 진술을 123차례에 걸쳐 ‘거짓말’이라고 압박하는 등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유형별로는 피의자가 경찰 질문에 정상적으로 답한 뒤에도 반복적으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강요한 경우가 80차례로 가장 많았고, 일반적인 진술을 압박한 경우가 32차례, 단순히 거짓말인지 묻는 경우가 11차례였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이 피의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피의자의 진술 자체를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할 때 ‘거짓말’로 자백을 강요했다며, 이는 형사사법체계가 인정하는 정상적인 신문 과정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밖에도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피의자의 신상 등을 공개한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경찰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와 관련 교육 이수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피의자의 실화 가능성에만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켜 안전관리 부실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방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인권위 결정과 관련해 변론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압적 수사 관행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의미를 가진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변은 또, "이제라도 '풍등'이 아닌 근본적인 폭발 원인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KBS 탐사보도부는 지난해 8월 7일 발생한 저유소 폭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진술 녹화 영상을 단독 입수·분석해 비속어와 반말, 자백 강요 등 경찰의 강압 수사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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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차례 ‘거짓말 하지마!’ 자백 강요…경찰 강압수사 확인
    • 입력 2019-05-20 12:00:46
    • 수정2019-05-20 17:15:12
    사회
지난 19일 KBS 탐사보도부가 단독 보도한 '저유소 폭발 사건 피의자 강압수사 의혹'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저유소 폭발 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진술을 강요하는 등 강압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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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이에 따라 경기 고양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한 주의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 결정문에 따르면, 경기 고양경찰서 소속 박 모 경위는 4차 조사에서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피의자의 진술을 123차례에 걸쳐 ‘거짓말’이라고 압박하는 등 자백을 강요했습니다.


유형별로는 피의자가 경찰 질문에 정상적으로 답한 뒤에도 반복적으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강요한 경우가 80차례로 가장 많았고, 일반적인 진술을 압박한 경우가 32차례, 단순히 거짓말인지 묻는 경우가 11차례였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이 피의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피의자의 진술 자체를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할 때 ‘거짓말’로 자백을 강요했다며, 이는 형사사법체계가 인정하는 정상적인 신문 과정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밖에도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피의자의 신상 등을 공개한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경찰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와 관련 교육 이수를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는 피의자의 실화 가능성에만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켜 안전관리 부실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방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인권위 결정과 관련해 변론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압적 수사 관행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의미를 가진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변은 또, "이제라도 '풍등'이 아닌 근본적인 폭발 원인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KBS 탐사보도부는 지난해 8월 7일 발생한 저유소 폭발 사건과 관련해 경찰 진술 녹화 영상을 단독 입수·분석해 비속어와 반말, 자백 강요 등 경찰의 강압 수사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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