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목줄 관리 안한 주인 벌금 100만 원
입력 2019.05.20 (18:37)
수정 2019.05.2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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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목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길 가는 어린이에게 상처를 입히게 한 개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9살 A모 씨에 대해,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경산의 한 의류매장 앞에서 3년생 몰티즈 애완견을 데리고 지나가던 중 목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애완견이 4살 어린이의 다리를 물면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9살 A모 씨에 대해,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경산의 한 의류매장 앞에서 3년생 몰티즈 애완견을 데리고 지나가던 중 목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애완견이 4살 어린이의 다리를 물면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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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완견 목줄 관리 안한 주인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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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0 18:37:19
- 수정2019-05-20 20:17:49
애완견 목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길 가는 어린이에게 상처를 입히게 한 개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9살 A모 씨에 대해,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경산의 한 의류매장 앞에서 3년생 몰티즈 애완견을 데리고 지나가던 중 목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애완견이 4살 어린이의 다리를 물면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9살 A모 씨에 대해,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경산의 한 의류매장 앞에서 3년생 몰티즈 애완견을 데리고 지나가던 중 목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애완견이 4살 어린이의 다리를 물면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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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기자 truep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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