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목줄 관리 안한 주인 벌금 100만 원

입력 2019.05.20 (18:37) 수정 2019.05.20 (20: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애완견 목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길 가는 어린이에게 상처를 입히게 한 개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9살 A모 씨에 대해,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경산의 한 의류매장 앞에서 3년생 몰티즈 애완견을 데리고 지나가던 중 목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애완견이 4살 어린이의 다리를 물면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애완견 목줄 관리 안한 주인 벌금 100만 원
    • 입력 2019-05-20 18:37:19
    • 수정2019-05-20 20:17:49
    사회
애완견 목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길 가는 어린이에게 상처를 입히게 한 개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9살 A모 씨에 대해,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북 경산의 한 의류매장 앞에서 3년생 몰티즈 애완견을 데리고 지나가던 중 목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애완견이 4살 어린이의 다리를 물면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