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중천 ‘강간 혐의’ 영장 재청구…“성폭행 뒤 김학의에 접대 강요”

입력 2019.05.20 (19:18) 수정 2019.05.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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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김학의 수사단이 별장 주인 윤중천씨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피해 여성 A씨를 대상으로 오랜 기간 성폭행하고, 다른 남성들에게 성접대를 하도록 강요했다는 건데요,

검찰은 이 '남성' 중에 김학의 전 차관의 이름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김학의 수사단이 윤중천씨에게 강간치상과 사기, 무고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 주요 피의자에게 '강간' 혐의를 적용한 건 처음입니다.

영장에는 윤 씨가 피해 여성 A씨를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강압적으로 성폭행 했다는 사실과 이를 빌미로 여러 남성들에게 접대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가 적혔습니다.

특히 이 '여러 남성' 중에 김학의 전 차관이 있다는 점도 영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피해 때문에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오래 고통을 호소한 점을 강간치상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구속영장심사에서 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수사단은 이와 관련해, 2008년 3월 윤중천 씨 원주 별장 옷방에서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다른 여성 B씨를 오늘 조사했습니다.

[김영미/변호사/B 씨 변호인 : "피해자가 그 일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은 있습니다."]

B씨는 당시 별장에 친구 C씨와 갔다가 윤 씨의 강요로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윤 씨와 김 전 차관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2013년 경찰 수사에서 C씨는 "별장에서 김학의 전 차관을 봤다"면서 인상 착의와 대화내용을 특정했고, 친구 B씨가 성폭행으로 괴로워했다고도 진술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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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중천 ‘강간 혐의’ 영장 재청구…“성폭행 뒤 김학의에 접대 강요”
    • 입력 2019-05-20 19:20:40
    • 수정2019-05-20 20: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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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김학의 수사단이 별장 주인 윤중천씨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피해 여성 A씨를 대상으로 오랜 기간 성폭행하고, 다른 남성들에게 성접대를 하도록 강요했다는 건데요,

검찰은 이 '남성' 중에 김학의 전 차관의 이름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 김학의 수사단이 윤중천씨에게 강간치상과 사기, 무고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 주요 피의자에게 '강간' 혐의를 적용한 건 처음입니다.

영장에는 윤 씨가 피해 여성 A씨를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강압적으로 성폭행 했다는 사실과 이를 빌미로 여러 남성들에게 접대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가 적혔습니다.

특히 이 '여러 남성' 중에 김학의 전 차관이 있다는 점도 영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피해 때문에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오래 고통을 호소한 점을 강간치상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구속영장심사에서 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김 전 차관의 성폭행 혐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수사단은 이와 관련해, 2008년 3월 윤중천 씨 원주 별장 옷방에서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는 또다른 여성 B씨를 오늘 조사했습니다.

[김영미/변호사/B 씨 변호인 : "피해자가 그 일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은 있습니다."]

B씨는 당시 별장에 친구 C씨와 갔다가 윤 씨의 강요로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윤 씨와 김 전 차관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2013년 경찰 수사에서 C씨는 "별장에서 김학의 전 차관을 봤다"면서 인상 착의와 대화내용을 특정했고, 친구 B씨가 성폭행으로 괴로워했다고도 진술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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