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져야 '중대 재해'?…노동자 위협하는 법

입력 2019.05.20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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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각종 산업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일어나면

사업주는 노동부에

즉각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사고를 당했을 때는

숨졌을 때만

'중대 재해'로 분류됩니다.



아무리 크게 다쳐도

숨지지 않으면

한 명은 즉각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이런 느슨한 법망이

노동자의 피해를 더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관 기잡니다.



[리포트]

조선소 크레인 장비에 맞아

20일 가까이

의식불명인 40대 하청노동자.



당시 삼성중공업은

사고 6시간이 지나서야

노동부에 알렸습니다.



[인터뷰]

채 모 씨/삼성중공업 산재 노동자 가족(음성변조)

"(사고를) 은폐·축소하는 느낌이 너무 많아서 (제가) 112 신고를 하게 됐고, 지금까지도 삼성중공업 관계자에게 (사고 관련) 연락을 받은 건 한 건도 없습니다."



지난 3월 대우조선에서도

20대 하청노동자가

8m 높이에서 추락해 크게 다쳤지만,

당시 노동부에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유 모 씨/대우조선 산재 피해자(음성변조)

"숨이 아예 안 쉬어졌고요. 숨 쉬려고 진짜 발악한…. 다리도 사실 좀 걱정되는 게 못 걸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두 사고 모두

즉각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때

중대 재해로 인정하고

노동부에 즉각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녹취]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중대 재해가 아니면 즉시) 발생 보고를 안 해도 저희가 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사망하지 않았지만 중대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식불명에 빠질 만큼 생사를 오가도,

8m 높이에서 떨어져

장애인이 될 만큼 크게 다쳐도,

현장에서 숨지지 않으면

즉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사고 뒤 병원에서 숨지면

그때야 '중대 재해'로 분류되지만,

이미 시간이 흘러

노동부의 제대로 된 점검과 조치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사고 은폐나 축소 의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관련법의 허점입니다.



[인터뷰]

오상호/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간혹 그런 상황(신고되지 않는 1인 사고)에서 산재 은폐로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 같고요."



오히려 노동자를 위협하는

산업안전보건법.



1인 사고에 대한

'중대 재해' 분류 기준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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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져야 '중대 재해'?…노동자 위협하는 법
    • 입력 2019-05-20 23:27:10
    뉴스9(진주)
[앵커멘트]
각종 산업 현장에서
'중대 재해'가 일어나면
사업주는 노동부에
즉각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사고를 당했을 때는
숨졌을 때만
'중대 재해'로 분류됩니다.

아무리 크게 다쳐도
숨지지 않으면
한 명은 즉각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이런 느슨한 법망이
노동자의 피해를 더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형관 기잡니다.

[리포트]
조선소 크레인 장비에 맞아
20일 가까이
의식불명인 40대 하청노동자.

당시 삼성중공업은
사고 6시간이 지나서야
노동부에 알렸습니다.

[인터뷰]
채 모 씨/삼성중공업 산재 노동자 가족(음성변조)
"(사고를) 은폐·축소하는 느낌이 너무 많아서 (제가) 112 신고를 하게 됐고, 지금까지도 삼성중공업 관계자에게 (사고 관련) 연락을 받은 건 한 건도 없습니다."

지난 3월 대우조선에서도
20대 하청노동자가
8m 높이에서 추락해 크게 다쳤지만,
당시 노동부에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유 모 씨/대우조선 산재 피해자(음성변조)
"숨이 아예 안 쉬어졌고요. 숨 쉬려고 진짜 발악한…. 다리도 사실 좀 걱정되는 게 못 걸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두 사고 모두
즉각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때
중대 재해로 인정하고
노동부에 즉각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녹취]
고용노동부 관계자(음성변조)
"(중대 재해가 아니면 즉시) 발생 보고를 안 해도 저희가 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사망하지 않았지만 중대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식불명에 빠질 만큼 생사를 오가도,
8m 높이에서 떨어져
장애인이 될 만큼 크게 다쳐도,
현장에서 숨지지 않으면
즉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사고 뒤 병원에서 숨지면
그때야 '중대 재해'로 분류되지만,
이미 시간이 흘러
노동부의 제대로 된 점검과 조치는
기대하기 힘듭니다.

사고 은폐나 축소 의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관련법의 허점입니다.

[인터뷰]
오상호/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간혹 그런 상황(신고되지 않는 1인 사고)에서 산재 은폐로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 같고요."

오히려 노동자를 위협하는
산업안전보건법.

1인 사고에 대한
'중대 재해' 분류 기준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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