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살해 사건’ 친모 검찰 송치

입력 2019.05.21 (06:42) 수정 2019.05.21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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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붓아버지가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딸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친모가 남편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친모가 수면제 성분을 처방받아 딸에게 먹이고 시신 유기에 가담한 정황도 포착해 오늘 친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보도에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붓딸 살해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됐던 친모 39살 유 모 씨, 경찰이 지난 2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보강수사 결과 유 씨가 구속된 남편 김 모 씨와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유 씨 부부가 범행 이틀 전 전남 순천의 한 개인병원에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부검 결과 숨진 딸의 시신에서는 졸피뎀 성분이 검출돼, 경찰은 유씨 부부가 딸에게 약을 먹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유 씨 부부가 딸의 시신을 저수지에 버리기 위해 낚시 전문점에서 그물을 산 것도 확인했습니다.

부부는 이곳에서 범행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고기를 잡는 데 쓰이는 그물을 구입했습니다.

[김창규/낚시전문점 주인 : "쪽대 있냐고 물어봐. '거기 들어가면 있소, 가지고 오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들어가서 물어보지도 않고 딱 들고 나오더만."]

경찰은 그물에 벽돌을 달아서 딸의 시신을 덮으려다가 그물을 버렸다는 남편 김 씨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과 시신유기 혐의를 계속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뜰채(그물) 산 것은, 같이 가서 산 것은 샀다고 하지만, 왜 샀는지 몰랐다..."]

경찰은 어제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로 유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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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붓딸 살해 사건’ 친모 검찰 송치
    • 입력 2019-05-21 06: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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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붓아버지가 성범죄를 신고한 중학생 딸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친모가 남편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친모가 수면제 성분을 처방받아 딸에게 먹이고 시신 유기에 가담한 정황도 포착해 오늘 친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보도에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의붓딸 살해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됐던 친모 39살 유 모 씨, 경찰이 지난 2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보강수사 결과 유 씨가 구속된 남편 김 모 씨와 범행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유 씨 부부가 범행 이틀 전 전남 순천의 한 개인병원에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부검 결과 숨진 딸의 시신에서는 졸피뎀 성분이 검출돼, 경찰은 유씨 부부가 딸에게 약을 먹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유 씨 부부가 딸의 시신을 저수지에 버리기 위해 낚시 전문점에서 그물을 산 것도 확인했습니다.

부부는 이곳에서 범행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고기를 잡는 데 쓰이는 그물을 구입했습니다.

[김창규/낚시전문점 주인 : "쪽대 있냐고 물어봐. '거기 들어가면 있소, 가지고 오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들어가서 물어보지도 않고 딱 들고 나오더만."]

경찰은 그물에 벽돌을 달아서 딸의 시신을 덮으려다가 그물을 버렸다는 남편 김 씨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과 시신유기 혐의를 계속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뜰채(그물) 산 것은, 같이 가서 산 것은 샀다고 하지만, 왜 샀는지 몰랐다..."]

경찰은 어제 살인과 시신 유기 혐의로 유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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