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업, 근로자 근무시간 상세 파악해야”

입력 2019.05.21 (09:48) 수정 2019.05.21 (09: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유럽사법재판소가 기업은 의무적으로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상세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리포트]

독일에는 유연근무제가 널리 확산돼 있습니다.

기업이 근로자들이 일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 유연성을 인정해 주는 제도인데요.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몇 시에 출퇴근을 하는지, 중간에 언제 휴식을 취하는지 확인하지 않을 뿐더러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오스터캄프/중소기업 사장 : "신뢰가 우리 회사의 원칙입니다. 직원들은 저를, 저는 직원들을 믿습니다. 근무시간 같은 걸 뭐하러 기록합니까?"]

지금까지 독일에선 보수가 특별히 적거나 불법노동이 성행하는 분야에서만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연근로제를 실시하는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근무시간을 매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유럽사법재판소가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관료주의적 행정 절차가 늘었다며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독일, “기업, 근로자 근무시간 상세 파악해야”
    • 입력 2019-05-21 09:51:53
    • 수정2019-05-21 09:54:08
    930뉴스
[앵커]

유럽사법재판소가 기업은 의무적으로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상세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리포트]

독일에는 유연근무제가 널리 확산돼 있습니다.

기업이 근로자들이 일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 유연성을 인정해 주는 제도인데요.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몇 시에 출퇴근을 하는지, 중간에 언제 휴식을 취하는지 확인하지 않을 뿐더러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오스터캄프/중소기업 사장 : "신뢰가 우리 회사의 원칙입니다. 직원들은 저를, 저는 직원들을 믿습니다. 근무시간 같은 걸 뭐하러 기록합니까?"]

지금까지 독일에선 보수가 특별히 적거나 불법노동이 성행하는 분야에서만 근무시간을 정확히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연근로제를 실시하는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근무시간을 매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유럽사법재판소가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관료주의적 행정 절차가 늘었다며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