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조윤선 징역 3년 구형…“특조위 방해, 지속적·조직적”

입력 2019.05.21 (14:49) 수정 2019.05.2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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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은 오늘(21일) 오전부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 김영석 전 장관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7시간 행적 조사를 저지할 목적으로 지속적이고 조직적이며 계획적으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방해를 했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형에 앞서 검찰 측은 "진상규명이 지체되는 동안 억측과 비방이 난무했고 유족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며 "독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엄중히 판단해야 모든 국민이 상생 가능한 토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이번 사건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이 전 실장 등은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정당한 업무 범위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7년 12월 자체 감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날 결심을 마친 재판부는 오는 28일 1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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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1 14:49:04
    • 수정2019-05-21 16:11:14
    사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은 오늘(21일) 오전부터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 김영석 전 장관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김 전 장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안 전 수석과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청와대 7시간 행적 조사를 저지할 목적으로 지속적이고 조직적이며 계획적으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방해를 했고,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형에 앞서 검찰 측은 "진상규명이 지체되는 동안 억측과 비방이 난무했고 유족은 씻지 못할 상처를 입었다"며 "독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위원회 활동을 방해하면 어떻게 되는지 엄중히 판단해야 모든 국민이 상생 가능한 토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이번 사건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이 전 실장 등은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활동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정당한 업무 범위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7년 12월 자체 감사를 통해 박근혜 정부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날 결심을 마친 재판부는 오는 28일 1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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