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아버지 다섯 달 동안 방치…20대 구속영장

입력 2019.05.22 (09:07) 수정 2019.05.22 (19: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5달 동안 내버려 둔 20대 아들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26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어제(21일) 저녁 112에 "집에 아버지가 죽어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자택 화장실에서 부패한 53살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을 살펴본 경찰은 신고 내용이 수상하다고 여겨 남성을 추궁했고, 이 남성은 "내가 아버지를 때렸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남성은 "작년 12월쯤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랑 말다툼했고, 아버지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두세 번 때렸는데 피가 났다. 아버지가 피를 닦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남성의 작은아버지가 집에 방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남성의 자택은 작은아버지 명의로 된 전셋집이었는데, 건물 관리인이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낸다고 연락을 해서 작은아버지가 집을 찾았다가 시신을 발견한 뒤 남성에게 신고하라고 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이 남성과 숨진 아버지는 모두 직업이 없이 작은아버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단둘이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아버지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사실을 주변에서는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람이 산 자택은 화장실이 2개라 남성은 그동안 아버지의 시신이 없는 다른 화장실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에게는 별다른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의 진술과 현장 정황 등을 종합해 남성에게 존속상해치사가 아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숨진 아버지 다섯 달 동안 방치…20대 구속영장
    • 입력 2019-05-22 09:07:36
    • 수정2019-05-22 19:41:45
    사회
숨진 아버지의 시신을 5달 동안 내버려 둔 20대 아들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26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어제(21일) 저녁 112에 "집에 아버지가 죽어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자택 화장실에서 부패한 53살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을 살펴본 경찰은 신고 내용이 수상하다고 여겨 남성을 추궁했고, 이 남성은 "내가 아버지를 때렸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남성은 "작년 12월쯤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랑 말다툼했고, 아버지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두세 번 때렸는데 피가 났다. 아버지가 피를 닦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남성의 작은아버지가 집에 방문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남성의 자택은 작은아버지 명의로 된 전셋집이었는데, 건물 관리인이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낸다고 연락을 해서 작은아버지가 집을 찾았다가 시신을 발견한 뒤 남성에게 신고하라고 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이 남성과 숨진 아버지는 모두 직업이 없이 작은아버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단둘이 생활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아버지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사실을 주변에서는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사람이 산 자택은 화장실이 2개라 남성은 그동안 아버지의 시신이 없는 다른 화장실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에게는 별다른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남성의 진술과 현장 정황 등을 종합해 남성에게 존속상해치사가 아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