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폭행 시 전기충격기 사용”…경찰 물리력 사용 기준 마련

입력 2019.05.22 (12:04) 수정 2019.05.2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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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경찰관에 대해 폭력적으로 공격할 경우 경찰관이 경찰봉이나 전기 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경찰청은 상황별로 장구와 장비 사용을 구체화하고 전국 경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찰 물리력 사용 기준안'을 지난 20일 경찰위원회 심의·의결하고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기준안은 경찰과 대치하는 범인의 상태를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등 5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장비)의 사용 한계를 구체화했습니다.

먼저 ▲'순응' 시에는 협조를 유도하거나 언어적 통제 등 '협조적 통제' 방법을 사용하며 ▲경찰관의 지시나 통제에 비협조적이지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는 '소극적 저항' 때에는 신체 일부를 잡거나 밀고, 비틀 수 있으며, 경찰봉이나 방패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접촉 통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주 또는 경찰관을 밀치거나 경찰에 침을 뱉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하지만 위해 수준은 낮은 행위만을 하는 '적극적 저항' 시에는, 관절 꺽기나 조르기 등 통증을 느낄 수 있지만 다칠 위험은 적은 물리력을 사용하는 '저위험 물리력' 수준의 대응을 하며 ▲경찰관이나 제3자에게 신체적 위해는 가하는 '폭력적 공격' 때엔 '중위험 물리력'인 경찰봉을 이용한 가격이나 전기 충격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관이나 제3자에 대해 사망 또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인 '치명적 공격' 때에는 권총을 비롯해 경찰봉, 방패 등 '고위험 물리력' 사용이 허용됩니다.

경찰은 경찰 물리력 사용에 관한 통일된 기준과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대내외 요구에 맞춰 지난 1년 동안 연구용역을 비롯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정안은 경찰청 예규로 발령된 뒤,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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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5-22 12:04:29
    • 수정2019-05-22 13:21:17
    사회
앞으로는 경찰관에 대해 폭력적으로 공격할 경우 경찰관이 경찰봉이나 전기 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경찰청은 상황별로 장구와 장비 사용을 구체화하고 전국 경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찰 물리력 사용 기준안'을 지난 20일 경찰위원회 심의·의결하고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기준안은 경찰과 대치하는 범인의 상태를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등 5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장비)의 사용 한계를 구체화했습니다.

먼저 ▲'순응' 시에는 협조를 유도하거나 언어적 통제 등 '협조적 통제' 방법을 사용하며 ▲경찰관의 지시나 통제에 비협조적이지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않는 '소극적 저항' 때에는 신체 일부를 잡거나 밀고, 비틀 수 있으며, 경찰봉이나 방패를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접촉 통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주 또는 경찰관을 밀치거나 경찰에 침을 뱉는 등 공무 집행을 방해하지만 위해 수준은 낮은 행위만을 하는 '적극적 저항' 시에는, 관절 꺽기나 조르기 등 통증을 느낄 수 있지만 다칠 위험은 적은 물리력을 사용하는 '저위험 물리력' 수준의 대응을 하며 ▲경찰관이나 제3자에게 신체적 위해는 가하는 '폭력적 공격' 때엔 '중위험 물리력'인 경찰봉을 이용한 가격이나 전기 충격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관이나 제3자에 대해 사망 또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인 '치명적 공격' 때에는 권총을 비롯해 경찰봉, 방패 등 '고위험 물리력' 사용이 허용됩니다.

경찰은 경찰 물리력 사용에 관한 통일된 기준과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대내외 요구에 맞춰 지난 1년 동안 연구용역을 비롯한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정안은 경찰청 예규로 발령된 뒤,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오는 11월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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