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병원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보 적용…환자부담액 1/3

입력 2019.05.22 (17:56) 수정 2019.05.2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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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본인 부담액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의 1일 평균 입원료가 종합병원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환자 부담액이 2인실의 경우 기존 약 7만 원에서 2만 8천 원으로, 3인실의 경우엔 4만 7천 원에서 만 8천 원으로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동네의원과 치과병원의 경우 입원치료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판단 아래, 해당 병·의원의 2·3인실에 대해선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복지부는 연간 약 38만 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대로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됨에 따라, 복지부는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간호등급 등 입원서비스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간호인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기관에 입원료 지급을 줄이는 식으로 페널티를 강화해 신고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취약지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을 종합병원과 군 지역 병원급까지 늘려 간호사 확보가 어려운 군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야간간호료 수가를 신설해 업무부담이 큰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보조기의 급여 기준을 개선하고 시각장애인의 일부 장애인보조기에 대해선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급여기준액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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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병원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보 적용…환자부담액 1/3
    • 입력 2019-05-22 17:56:30
    • 수정2019-05-22 18:53:54
    사회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본인 부담액이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2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의 1일 평균 입원료가 종합병원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환자 부담액이 2인실의 경우 기존 약 7만 원에서 2만 8천 원으로, 3인실의 경우엔 4만 7천 원에서 만 8천 원으로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동네의원과 치과병원의 경우 입원치료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판단 아래, 해당 병·의원의 2·3인실에 대해선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복지부는 연간 약 38만 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대로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확대됨에 따라, 복지부는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간호등급 등 입원서비스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간호인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기관에 입원료 지급을 줄이는 식으로 페널티를 강화해 신고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취약지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을 종합병원과 군 지역 병원급까지 늘려 간호사 확보가 어려운 군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야간간호료 수가를 신설해 업무부담이 큰 야간간호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보조기의 급여 기준을 개선하고 시각장애인의 일부 장애인보조기에 대해선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급여기준액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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