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다시 볼 겁니다”…3일 만에 현실이 된 경찰의 말
입력 2019.05.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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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음식점 등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40대 남성의 사건을 보도했었다. 당시 경찰은 A(45) 씨를 사기 혐의로 조사하면서 그의 전과를 보고 깜짝 놀랐다. A 씨는 전과가 80개 있었는데 그중 70여 개가 무전취식 등 사기 혐의였다.
[연관기사] [사건후] 조사하는 경찰도 화들짝 놀라게 만든 그의 ‘과거’
경찰은 비록 액수(9만2,000원)가 많지는 않았지만,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8일 A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A 씨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판사에게 “머리 수술을 해 충동 조절이 안 된다. 나가면 병원 다니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용서를 구했고 판사는 A 씨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 이후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그동안 행태로 볼 때 조만간 다시 경찰서에서 볼 가능성이 크다”며 씁쓸해했다.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는 노래 가사 말이 있듯이 이 경찰관의 말은 불과 3일 만에 현실이 됐다.
지난 11일 낮 경기도 안양의 한 지하철역 앞.
법원의 기각으로 풀려난 A 씨는 광주에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경기도 안양으로 왔고 지하철역 앞에서 A 씨는 갑자기 택시에 탑승했다. 그는 이어 택시운전사에게 대전터미널을 가자고 얘기했다. 오랜만에 장거리 승객을 태운 택시 운전사는 즐거운 마음으로 대전까지 운전했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A 씨는 택시비(약 20여만 원)를 내지 않았다. A 씨는 운전사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다. 나중에 주겠다”고 했다. 이에 택시 운전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운전사에게 이른 시일 안에 택시비를 갚기로 합의하고 경찰서에서 석방됐다.
이후 그날 밤 광주로 온 A 씨는 광주 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고기 등 음식을 먹고 3만 2000원의 음식값을 내지 않았고 식당 주인은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음식점과 술집 등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으며 “지갑을 잃어버렸다”, “나중에 주겠다”는 말로 업주들을 속였고, 대부분의 상인은 소액(3만 원 정도)인 점을 들어 그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용서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이때도 버스와 택시비 등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A 씨는 정신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A 씨는 전과가 또 추가됐다”고 말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 씨는 지난 21일 결국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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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비록 액수(9만2,000원)가 많지는 않았지만,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8일 A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A 씨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판사에게 “머리 수술을 해 충동 조절이 안 된다. 나가면 병원 다니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용서를 구했고 판사는 A 씨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 이후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그동안 행태로 볼 때 조만간 다시 경찰서에서 볼 가능성이 크다”며 씁쓸해했다.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는 노래 가사 말이 있듯이 이 경찰관의 말은 불과 3일 만에 현실이 됐다.
지난 11일 낮 경기도 안양의 한 지하철역 앞.
법원의 기각으로 풀려난 A 씨는 광주에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경기도 안양으로 왔고 지하철역 앞에서 A 씨는 갑자기 택시에 탑승했다. 그는 이어 택시운전사에게 대전터미널을 가자고 얘기했다. 오랜만에 장거리 승객을 태운 택시 운전사는 즐거운 마음으로 대전까지 운전했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A 씨는 택시비(약 20여만 원)를 내지 않았다. A 씨는 운전사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다. 나중에 주겠다”고 했다. 이에 택시 운전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운전사에게 이른 시일 안에 택시비를 갚기로 합의하고 경찰서에서 석방됐다.
이후 그날 밤 광주로 온 A 씨는 광주 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고기 등 음식을 먹고 3만 2000원의 음식값을 내지 않았고 식당 주인은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음식점과 술집 등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으며 “지갑을 잃어버렸다”, “나중에 주겠다”는 말로 업주들을 속였고, 대부분의 상인은 소액(3만 원 정도)인 점을 들어 그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용서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이때도 버스와 택시비 등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A 씨는 정신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A 씨는 전과가 또 추가됐다”고 말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 씨는 지난 21일 결국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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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5-23 11:20:22
얼마 전 음식점 등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40대 남성의 사건을 보도했었다. 당시 경찰은 A(45) 씨를 사기 혐의로 조사하면서 그의 전과를 보고 깜짝 놀랐다. A 씨는 전과가 80개 있었는데 그중 70여 개가 무전취식 등 사기 혐의였다.
[연관기사] [사건후] 조사하는 경찰도 화들짝 놀라게 만든 그의 ‘과거’
경찰은 비록 액수(9만2,000원)가 많지는 않았지만,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8일 A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A 씨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판사에게 “머리 수술을 해 충동 조절이 안 된다. 나가면 병원 다니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용서를 구했고 판사는 A 씨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 이후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그동안 행태로 볼 때 조만간 다시 경찰서에서 볼 가능성이 크다”며 씁쓸해했다.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는 노래 가사 말이 있듯이 이 경찰관의 말은 불과 3일 만에 현실이 됐다.
지난 11일 낮 경기도 안양의 한 지하철역 앞.
법원의 기각으로 풀려난 A 씨는 광주에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경기도 안양으로 왔고 지하철역 앞에서 A 씨는 갑자기 택시에 탑승했다. 그는 이어 택시운전사에게 대전터미널을 가자고 얘기했다. 오랜만에 장거리 승객을 태운 택시 운전사는 즐거운 마음으로 대전까지 운전했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A 씨는 택시비(약 20여만 원)를 내지 않았다. A 씨는 운전사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다. 나중에 주겠다”고 했다. 이에 택시 운전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운전사에게 이른 시일 안에 택시비를 갚기로 합의하고 경찰서에서 석방됐다.
이후 그날 밤 광주로 온 A 씨는 광주 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고기 등 음식을 먹고 3만 2000원의 음식값을 내지 않았고 식당 주인은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음식점과 술집 등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으며 “지갑을 잃어버렸다”, “나중에 주겠다”는 말로 업주들을 속였고, 대부분의 상인은 소액(3만 원 정도)인 점을 들어 그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용서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이때도 버스와 택시비 등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A 씨는 정신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A 씨는 전과가 또 추가됐다”고 말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 씨는 지난 21일 결국 구속됐다.
[연관기사] [사건후] 조사하는 경찰도 화들짝 놀라게 만든 그의 ‘과거’
경찰은 비록 액수(9만2,000원)가 많지는 않았지만,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8일 A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A 씨는 영장 실질심사에서 판사에게 “머리 수술을 해 충동 조절이 안 된다. 나가면 병원 다니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용서를 구했고 판사는 A 씨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 이후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그동안 행태로 볼 때 조만간 다시 경찰서에서 볼 가능성이 크다”며 씁쓸해했다.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는 노래 가사 말이 있듯이 이 경찰관의 말은 불과 3일 만에 현실이 됐다.
지난 11일 낮 경기도 안양의 한 지하철역 앞.
법원의 기각으로 풀려난 A 씨는 광주에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경기도 안양으로 왔고 지하철역 앞에서 A 씨는 갑자기 택시에 탑승했다. 그는 이어 택시운전사에게 대전터미널을 가자고 얘기했다. 오랜만에 장거리 승객을 태운 택시 운전사는 즐거운 마음으로 대전까지 운전했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A 씨는 택시비(약 20여만 원)를 내지 않았다. A 씨는 운전사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다. 나중에 주겠다”고 했다. 이에 택시 운전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운전사에게 이른 시일 안에 택시비를 갚기로 합의하고 경찰서에서 석방됐다.
이후 그날 밤 광주로 온 A 씨는 광주 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고기 등 음식을 먹고 3만 2000원의 음식값을 내지 않았고 식당 주인은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음식점과 술집 등에서 무전취식을 일삼으며 “지갑을 잃어버렸다”, “나중에 주겠다”는 말로 업주들을 속였고, 대부분의 상인은 소액(3만 원 정도)인 점을 들어 그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용서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전국을 돌아다녔는데 이때도 버스와 택시비 등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A 씨는 정신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A 씨는 전과가 또 추가됐다”고 말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A 씨는 지난 21일 결국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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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원 기자 jws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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