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국정농단’ 대국민 손해 배상 책임 불인정

입력 2019.05.23 (14:46) 수정 2019.05.2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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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 4천여 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는 오늘(23일) 정모 씨 등 4천여 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정 씨 등은 2017년 1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이 큰 정신적 충격을 입고 자긍심을 잃었다"면서 20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정당한 민사 소송이라기보다는 정치 투쟁과 선전전의 연장에 가깝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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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박근혜 ‘국정농단’ 대국민 손해 배상 책임 불인정
    • 입력 2019-05-23 14:46:20
    • 수정2019-05-23 14:55:00
    사회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 4천여 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는 오늘(23일) 정모 씨 등 4천여 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정 씨 등은 2017년 1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를 이용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국민이 큰 정신적 충격을 입고 자긍심을 잃었다"면서 20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통령 측은 "구체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정당한 민사 소송이라기보다는 정치 투쟁과 선전전의 연장에 가깝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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